충북 경매물건 전년 대비 2배 무리한 증축이 원인

운영난에 문을 닫는 종교시설이 늘고 있다. 일부 종교시설은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임대사업까지 벌이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2015년부터 종교인에게도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를 징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어 운영난 해소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5일 청주현대경매와 법원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따르면 2009년 전국적으로 92건의 종교시설이 경매에 부쳐진 이래로 2010년 113건, 2011년 96건이 물건으로 나왔다.업계에선 사실상 종교시설이면서 종교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매 물건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올 상반기에만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 5건의 경매가 진행돼 이중 1건이 낙찰됐다. 지난해 경매물건은 2건이다.

박남주 청주현대경매 소장(공인중개사)은 “종교시설로 이용되는 상가나 주택 건물 등은 빠져 있어 경매물건의 2배 정도를 실제 거래 물량으로 보면 맞다”고 말했다. 일반 기업체로 말하면 부도가 나서 파산에 이른 종교시설이 많다는 얘기다.

대부분 무리한 건축에서 비롯돼 경기 한파에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발생하고 있다. 경매 시장에 나온 교회 건물의 경우 유달리 주변에 교회가 없다든지, 학원으로도 투자가치가 높다는 상가교회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운영난에 허덕이자 임대사업을 벌이는 종교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교회는 건물을 새로 지은뒤 1층에 식당과 학원 등을 유치하기도 했다. 2∼3층은 교회 예배실과 마을 도서관 등으로 이용하면서 1층은 세를 놓아 경비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는 것이다.

사찰들이 템플스테이나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올 초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면서 과세부담까지 떠 안게 됐다. 신도들의 시주나, 헌금을 받는 종교인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받는 데는 무리가 있어 일단 기타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종교시설 운영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의 22%를 세율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문화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면 2008년 현재 전국 종교계 교직자 수는 개신교 9만 4458명, 불교 4만 9408명, 천주교 1만 4607명, 원불교 1886명, 기타 8126명 등 총 16만 8485명이다.

정부는 이들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세수효과가 100억~1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종선 오송 참사랑교회 목사는 “목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요즘 종교시설들이 외형에만 치중해 너무 무리하게 세를 넓히면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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