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위정도보다 과도한 징계" 2009년 청주서 적발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소속 전 수사서기관이 근무시간에 고스톱을 쳐 해임됐다가 소송을 제기,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4급) A씨(52)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08년쯤 충북지부로 발령돼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청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10여 차례 고스톱을 했다. 3점 1000원, 5점 2000원, 7점 3000원의 ‘3-5-7 방식’으로 판돈 2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하다가 국정원 감찰관에 적발됐다.

국정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포함한 2명을 해임하고 다른 한명은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고스톱을 한 시간은 점심식사 후 1~2시간 정도인데 국정원 직무 특성상 특정 근무시간이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식적인 근무시간 중 고스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점심값 정도를 마련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한낮부터 수시간 동안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임처분은 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주도 아래 도박행위가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함께 고스톱을 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2개월의 정직처분만 했기 때문에 A씨를 해임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평소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휴일에도 나와 일하는 등 성실히 근무했다”며“간첩검거 등을 통해 3차례 포상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A씨를 해임한 것은 비위행위 정도보다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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