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즉각 퇴출, 영광군?아산시등 2010년부터 제도 운영
지자체 확산 속 도입여론 확산, 비리공무원 신상공개도 확대 되어야

▲ 청주시 공무원 비리 사건이 터진 뒤 3개월째 시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성광철 씨. 그는 공무원은 “돈과 명예중 하나만 택하라”며 공직사회의 강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성매매를 하면 어떤 징계를 받을까? 공개된 충청북도의 징계 자료에 따르면 ‘견책’이상의 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근무 시간 중 사설경마장에 출입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이 역시도 ‘견책’에 불과했다.

간통 사건에 휘말린 공무원도 대부분 ‘견책’ 이라는 경징계에 불과했다. 도박 사실이 발각돼 형사 처벌을 받은 공무원 대부분은 ‘견책’에 머물렀다.

심지어  2010년 경기 지역에서는 딸의 친구를 강제 추행한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직 3개월’에 불과했던 경우도 있었다.

공무원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비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청주시청사 앞에서는 3개월째 공직사회 개혁과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경실련등 시민단체는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대안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부장은 “경징계 위주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공직사회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리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란 ‘공무원이  1회의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직사회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제도다. 2010년부터 여수시를 비롯해 각각의 지자체에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청주시에 ‘비리 온상’이라는 멍에를 씌운 해당 공무원은 이미 2011년에 ‘성희롱’으로 해임조치를 받아 공직사회 퇴출 직전이었다. 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경감되며 공직사회에 잔류했고 이후 6억6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시행됐다면 청주시 초유의 비리사건은 미연에 예방됐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각각의 지자체들은 대부분 특정 비위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2011년 전남 영광군은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해 비리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영광군은 이 제도를 시행하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했을 경우 단 한 차례의 비위 사실에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로 공직에서 퇴출” 시키기로 했다.

부산시는 영광군 보다 1년 앞선 2010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부산시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한번으로도 비위공무원을 지위에 관계없이 완전 퇴출”시키는 청렴대책을 운영한다.

변형된 형태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도 등장했다.

아산시는  ‘부패Zero, Clean 아산’을 위한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와 현장근무제’를 2012년 9월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아산시의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를 일으킨 경우 직위(급)를 불문하고, 직무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다.

현장근무제는 원스크라이크 직무아웃제 적용대상자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불법광고물정비 ▲노점상단속 ▲주정차단속 등 현장근무를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실시한 뒤 직무에 복귀하는 제도다.

충청북도도 도입했지만...

충북도청도 2010년 도정 청령도 향상 종합대책으로 공금횡령 등 ‘비리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강도가 떨어진다.

다른 지자체들이 ‘공직사회 퇴출’이라는 강한 대책이지만 도는 “중징계 이상의 징계 양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같은 제도 도입과 더불어 특징비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충북참여연대 최진아 부장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더 강력한 징계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됐다.

최 부장은 “강제추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 공직사회가 매우 관대하게 생각한다”며 “(공직사회에서) 경징계 조차도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보니 징계도 경징계 일뿐더러 소청심사만 거치면 무조건 감경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비위 공무원의 신상공개와 더불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기관에 비위공무원의 정보를 공개해도 “해당자의 인권보호를 들어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하는 범위도 “기껏해야 ‘김○○씨’ 등으로 제한된 부분만 공개하고 직급이나 부서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선 “더 많은 정보 분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도 시민의 알권리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한편 충북참여연대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대한 공개적인 시민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똑같은 비위도 천차만별 고무줄 징계, 원인은 ‘공무원비위 징계규정’
4가지 경우의 수로 구분, 파면에서 감봉까지 인사권자 자의적 해석 가능

공무원 징계 규정은 해당 기관별로 존재한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이 존재하고 중앙공무원은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중 교육공무원 징계규정은 각 비위 유형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돼있다. 

이 규정은 징계의 판단기준으로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공금횡령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파면, 파면에서 해임, 해임에서 강등, 정직에서 감봉 사이의 징계를 받는다.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했을 경우 파면에서 감봉까지 징계 범위를 특정했다. 성희롱은  파면에서 견책까지 그 범위가 더 넓다.

무면허 운전은 정직에서 감봉까지이다. 음주 운전은 최초 적발됐을 경우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는다. 0.10% 이상에서 0.20% 이하일 경우 감봉 2월의 경징계를 받는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구약식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는 1단계씩 징계가 경감된다. 음주운전으로 파면이 되려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도주해야만 가능하다. 이 조차도 구약식 벌금형에 처해지면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파면에서 감봉까지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이 넓다 보니, 결국 제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인 경징계가 남발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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