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도 ‘견책’이나 ‘감봉’, 중징계는 15%에 불과해
10건중 7건을 소청심사 통해 징계 감면. 타시도에 비해 월등

▲ 공무원 비위는 수십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는 유형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뇌물이나 횡령과 같은 금품범죄,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음주로 인한 범죄, 폭력이나 사기와 같은 범죄다. 이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은 매우 높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오지 못한다.

공무원들의 비위는 횡령이나 뇌물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실 ‘공무원비위행위 처리기준’에는 유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성폭력과 같은 각종 범죄행위, 뇌물이나 횡령 등 비리, 근무지 이탈이나 부정한 업무, 성실의무 위반이 복무규정등 여러 유형에 세분해서 구분한다.

공무원들의 비위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지적 대상이다.  비위 자체 뿐 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도 항상 지적의 대상이 됐다. 강제추행을 해도 견책 처분에 그치고 1억2000만원을 가로채도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상황이니 이러한 지적은 당연하다.

시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들 내부에서 먼저 엄격해야 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2011년 충북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6년 1월부터 2011년 11월 까지의 충북지역 ‘비위공무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충북지역 13개 지자체 징계건수는 735건에 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9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을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은 139건, 전체 징계의 15%에 불과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이나 기타 징계가 각각 65%, 20%를 차지 했다.

이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견책’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를 차지했다. ‘견책’ 징계를 받으면 해당 공무원은  6개월 동안 진급이 제한된다. 사실상 징계로서의 의미는 약하다.

공무원의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944건 가운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523건으로 55.4%를 차지했다.  ‘성실의무’ 위반이 294건으로 31.1%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혐의는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등의 행위이다.

‘품위유지위반’ 혐의는 △ 성폭력 △성희롱과 성매매 △ 음주운전을 포함한다.

소청심사는 ‘구제심사?’

이 기간 청주시 2명의 공무원이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 이중  7급 공무원은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경감됐다. 또 다른 7급 공무원은 ‘정직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2월’의 ‘경징계’로 전환됐다.

간통죄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8급 공무원은 ‘해임’의 중징계에서 소청심사를 통해 5단계나 낮은 ‘감봉1월’이라는 경징계로 경감됐다.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6급 공무원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 역시도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3월’로 경감됐다. 금품을 수수한 또 다른 7급 공무원은 ‘정직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충북교육청에서는 이 기간 동안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한 징계가 15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대한 징계는 견책이 7건이고 8건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반면 집회참가, 정당가입 및 당비납부, 시국선언등 17건의 징계에서는 집회참가자를 제외하고 모두 ‘해임’과 ‘정직’이상의 중징계로 종료됐다. 그리고 소청심사에서는 이들 모두가 기각됐다.

그렇다면 비위공무원중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는 비율은 어느정도에 이를까? 충청북도가 밝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06년부터 2011년 10월 까지 처리된 156건 중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한 건수가 93건에 달한다.

구제율이 자그마치 64.7 %에 이르렀다. 구제율이 가장 높았을때는 2009년으로 72.2%에 달했다. 솜방망이로 처리된 징계조차 10명중 7명을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경 받았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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