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남광하우스토리, 유예기간 1년 연기 논란

남광토건㈜이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하기 위해 잔금 유예 조건부 할인분양을 해 놓고 최근 일방적으로 유예기간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입주민들은 예정 기한대로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남광토건은 2011년 1월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33∼69평형 7개 타입의 하우스토리 1~2단지 811세대를 지었다. 이후 남광토건은 청주 사천 하우스토리를 3차에 걸쳐 분양하는 과정에서 46평형 이상 미분양 아파트 170여세대를 최대 1억여원까지 조건부로 잔금 유예 할인분양을 했다.

실제 이 기간 A(37) 씨는 분양가가 3억 9800만원에 이르는 52평형대 아파트를 1억원이나 할인된 2억 9800만원에 분양받으면서 잔금 유예 조건부 할인분양을 받았다.

잔금 유예 조건부 할인분양은 2년 후 분양가의 20% 범위내에서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인 ‘KB부동산 알리지’와 ‘부동산114 알리미’의 시세를 따져 인상분을 잔금으로 추가 지급하거나 인상폭이 없을 경우 설정된 근저당권을 풀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광토건이 지난달 중순경 해당 부동산정보 사이트에 ‘시세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금 유예기간을 1년 더 연기하겠다는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보내오면서 할인분양을 받았던 입주민들이 대책위까지 꾸리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 사천동 남광하우스토리 20% 유예잔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0일경 단지 ‘아파트 매매 기준시세가 없어 잔금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재산권 행사를 위한 근저당을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남광토건에 발송했다.

이 아파트 비대위는 “매물거래가 없다보니 시세가 없는 것”이라며 “이는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남광토건이 지나치게 큰 평형대 아파트를 지어서이지 입주민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남광토건은 지난 30일 비대위측에 답변서를 보내 왔다.

남광토건은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잔금을 2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했고 2년후 KB부동산 알리지 또는 114부동산 알리미 정보의 평균시세와 분양가의 차액을 감안해 정산하는 확약서를 작성했다”며 “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유예 잔금 정산이나 근저당권 말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확약서대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청주 사천 하우스토리 아파트 비대위원장은 “2년 후 아파트 시세라는 애매한 문구를 빌미로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명분을 삼고 있지만 확약서에는 분명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며 “시세가 없어 유예잔금을 한 푼도 못 챙길 형편이다 보니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입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장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남광토건이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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