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시멘트공장 주 무대로 수백대 활동…처벌건수는 전무
화물차 면허로 유가보조금도 받고 덤핑영업으로 일자리 강탈

‘진개덤프’라고 불리는 차량이 있다. 차량이 출고될 때는 카고차량(화물트럭)이지만 구조변경을 통해 덤프로 변신한 차량을 말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진개덤프는 쓰레기 등의 폐기물 처리업무에 한해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화물차를 가리킨다. 이러한 진개덤프가 일반덤프의 업역에 들어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적극적인 적발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진개덤프로 건설자재를 나르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진개덤프는 구조변경을 통해 일반덤프보다도 많은 양을 적재하는데다 운송비까지 낮게 책정해 영업하고 있어 운송을 필요로 하는 업체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 화물차량을 구조변경한 진개덤프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요구된다. 제천·단양 일대에서는 폐기물만 운반할 수 있는 진개덤프를 이용해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
일감없어 수급조절도 하는데
도내에서는 제천·단양지역의 시멘트 공장을 중심으로 하루에도 100대 이상의 진개덤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제상 민주노총 충북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은 “하루에 100대의 진개덤프가 움직이면 100명의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덤프의 경우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져 과당경쟁과 가격덤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수급조절을 실시하고 있는데 징개덤프의 활동으로 이런 수급조절이 의미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진개덤프는 영업용 화물차로 등록돼 매달 150만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을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덤프보다 낮은 운송비를 제시한다. 단양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김 모씨는 “단양에는 시멘트공장이 밀집돼 있다. 덤프의 주요 거래처인데 이곳에서 진개덤프를 우선으로 받는다. 단양 쪽으로 들어오는 진개덤프만 하루 100대 이상이고, 많을 때는 200대 이상이 들어오기도 한다. 업장에서 선호하다보니 정상적인 덤프는 일거리가 없다. 견적을 넣어봐야 우리 차는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말의 따르면 진개덤프는 달리는 불법 덩어리다. 단양으로 들어오는 진개덤프는 폐기물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운반해온 폐기물을 쏟아 붓는다. 그리고 인근 골재업체나 시멘트업체에 들려 건설자재를 싣고 목적지로 향한다. 현행법상 진개덤프는 폐기물만을 실어 나를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진개덤프는 출고 때부터 적재총량이 20톤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평균 48톤 가량을 운반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일반덤프의 최대적재량인 40톤보다도 20%나 많은 적재량이다. 도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건설자재를 나르는 대부분의 진개트럭은 정상적인 신청절차를 밟아 구조변경을 하는 차량이 아니다. 한 덤프노동자는 “진개트럭의 경우 불법 개조를 통해 과적차량 적발도 빠져나간다. 타이어 축을 조작해 지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건축자재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는 것도 불법으로 볼 수 있다. 한 달에 최대 4300리터를 받을 수 있는 유가보조금 덕(?)에 일반덤프보다 많은 양을 실어 나르면서도 낮은 운송비를 제시할 수 있다.

과적운행, 도로파괴 주범

이렇게 불법 투성이인 진개덤프가 활개 칠 수 있는 데는 지자체의 안이한 대처도 한몫했다. 올 한해 도내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불법 진개덤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단속을 나가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진개덤프들은 무전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어 단속이 시작되면 운행을 중단하고 잠적해 어려움이 있다. 일부 진개덤프기사들은 경찰이 정지하라고 수신호를 해도 무시하고 지나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게 단속이 없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가장 많은 진개덤프가 활동한다는 단양군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한차례 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에서 3건 가량이 적발됐지만 단양군은 해당 진개덤프가 소속된 업체를 처벌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처벌조항이 강하다. 1회 적발될 경우 진개덤프 소속회사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수백대까지도 등록돼 있는데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나머지 차량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생계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계도 위주로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양군청 관계자의 설명은 알고도 봐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기계노조의 요청에 의해 구두와 공문으로 한 차례씩 진개덤프에 일감을 준 상차업체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차로 공문도 발송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설기계노조는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화물업체 전체에 피해가 갈 것 같아 계도만 했다고 하는데 강력한 처벌을 하면 소속된 진개덤프에 대한 관리를 잘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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