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감 재량권 남용했다”징계 취소 판결
도교육청 “1차 징계 소멸, 재징계는 절차 밟아 진행”

도교육청 해임교사 재징계 논란


“재징계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 만약 1년 징역 선고를 받았다고 하자. 1년이 지나서 판결이 났는데, 징계가 너무 과했다고 나왔다. 그 결과에 대해 첫 번째 구형은 수위가 너무 높았으니 다시 낮춰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미 1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말이다.”

이성용 상당고 교사(48)씨는 지난해 2010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당시 민노당에 월 1만원씩 후원을 해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고, 그 결과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서는 “징계를 줄 수 있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 재량권 남용을 재판부가 인정했고, 징계는 무효화 됐다. 따라서 이씨는 2년 6개월간 해임돼 있다가 올해 4월 17일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 8월 5일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다시 재징계가 내려졌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언제 복직할 지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것은 사실이다. 교사에게 교단을 떠나라는 것 자체가 최악의 상황이다.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 공대위는 8월 6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반성 없는 충북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재징계 보다 불법 부당 징계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 이성용 교사는 과거 정당에 회비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간 해임됐다가 올해 4월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 8월 5일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다시 재징계가 내려졌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육성준 기자

“재징계 철회하라”촉구

2010년 6월 1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은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이 특정정당(당시 민노당)에 후원한 내역을 밝혔다. 대부분 1만원, 2만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2006년까지는 정당 후원제도가 합법이었지만 그해 3월 31일부터는 정당후원제도가 불법이 됐다. 이씨는 “정당을 월 1만원씩 후원한 일이 이렇게 징계를 받을 사유인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통장을 해지 않는 이상 계속 빠져나간다. 정당 관계자들은 법이 바뀌었는지 잘 알겠지만 교사들이 그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누가 일일이 그런 내용을 확인해보겠는가”라고 답했다.

이렇게 정당에 당비 납부와 관련해서 전국 187명이 1차 징계를 받았다.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개 교육청만이 징계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6개 교육청은 징계 결정을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놓았다. 이른바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으로 패가 갈렸다. 충북도교육청은 당시 교사 8명을 중징계 했다. 해임 2명, 정직 6명이었다.

전국 187명 1차 징계 받아

이번 재징계는 감봉 1월 1명, 견책 3명, 불문경고 4명이 받았다. 불문경고는 사실상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상 수상경력이 있으면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다. 이번에 불문경고를 받은 사람은 수상경력이 있기 때문에 참조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이 교육청의 징계 수위가 과다했다고 결정을 내렸고, 징계 처분 취소결정이 나왔다. 1차 징계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해임된 교사들은 복직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징계 의결 요구를 진행해야 한다. 재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상식적으론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 진행했을 뿐이다”고 답했다.

1차 징계 처분을 준 10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현재 경북, 부산,대구, 인천, 충북이 재징계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면서도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절차는 없었다. 이씨는 “교육감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면담 요청했지만 묵살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다. 행정소송은 이번에 결론이 났지만 형사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검찰이 당비를 낸 교사들을 고소한 것이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2심까지 진행됐다. 그런데 검찰 기소가 되면 무조건 교사들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가 될 경우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타시도와 비슷한 수위로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재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한 달 이내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 통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에서는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의도적 탄압이었음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다. 정치 검찰의 기획수사, 교육부의 징계 강요, 국정원의 압력을 받았다는 정황이 이미 밝혀졌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데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중징계는 해임, 정직, 파면이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 등이다. 당비를 냈다는 이유로 충북도교육청은 교사 2명을 해임시켰다. 최근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도 해임 처분을 내렸다.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형량이 높아졌다. 과거 탄금중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던 이모교장은 정직 1개월 처분만을 받았다. 그는 정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한 교사는 “솔직히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것인데 당비를 냈다는 사실이 성희롱 교사보다도 징계 수위가 높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견책의 경우는 향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다음해에 성과금, 정근수당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당에 후원하는거나 성희롱이나 징계 수위는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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