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대한
항소심선고 공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재광 기잡니다.

<박덕흠의원 항소심서 무죄>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공소장의 효력을 인정한 뒤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CG-1-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한 원심의 무죄는 정당한 판결이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파기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OUT

CG-2-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피고인 박모씨가 17년간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도 퇴직을 한 운전기사에게 1억 3천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운전기사의 노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수 및 이해유도 원심 무죄 판단 정당>

1심서도 무죄로 본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덕흠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운전기사 박정순이 수집한 자료를 회수하려던 정황도 없다"면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선거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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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검사의 기명날인 및 간인이 누락된 공소장의 효력과
추완 공소장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소급효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명날인이나 간인이 누락돼 항소심에 앞서 추완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검사의 공소제기 의사가 기명과 간인 등으로 확인될 정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상태로 접수됐더라도
공소장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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