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사망한 유공자는 자녀까지만 연금혜택

내일은 제68주년 광복절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광복은 불가능했을 텐데요,

그런데 대접을 받아야 할 독립운동자 후손
대다수는 대를 이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면희 기잡니다.

청주시 용암동에 사는 박종선씨.

<중간>독립유공 후손...대를 잇는 생활고

박씨의 할아버지인 박병호씨는 1919년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군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7살이던 박종선씨는 아버지마저 여의게 됩니다.

박씨는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이 인정돼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고
매달 국가로부터 100여만원의 연금을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귀마저 어두워진 자신과
허리 디스크로 고생중인 아내의 병원비를 충당하며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INT> 박종선 - 독립유공자 후손
"할아버지 유공이 인정돼 연금을 받고 있는데
병원비로 다 나가고...힘든 상황이다."

국가보훈처가 조사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40%의 후손들이 생계를 겨우 유지하거나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이 독립활동 당시, 가족의 생계를 챙길 겨를이 없었고
이 때문에 낮은 교육수준과 생활고가 대를 이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중간>연금 액수 편차 심해...생활고 심각

국가의 한정된 지원도 유공자 후손의 생활고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국가는 광복 이전 사망한 유공자의 후손은 3대까지,
광복 이후 사망한 유공자는 자녀에서까지 연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로에 따라 그 액수 편차가 심해
한달에 2~3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유공자 후손도 있을 정돕니다.

<INT> 김원진 - 광복회 충북지부장
"어렵게 생활하는 유공자 후손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안타깝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후손들.
대를 잇을 생활고로 인해 고통받는 그들에게
현실적인 보상과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뉴스 최면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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