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없던 여름 무더위로 한반도는 물론 일본까지 불타고 있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마다 천만명이 넘는 피서객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개장일과 폐장일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수욕을 전면 금지시키도 합니다. 안전한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해수욕장이 운영되는 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개장하려면 우선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훈령에 정한 수질 기준은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 물질, 총인, 암모니아성질소, 대장균군수 등 5개 항목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적합, 관리요망, 부적합으로 평가하는데 올해의 경우 전국 220개 주요 해수욕장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5개 항목 이외에, 이용객 안전을 위해 모래의 바닷부분의 침식여부와 모래의 성분조사도 하게 된다.

대체로 서해안이 일찍 개장하는데 5월 중순부터 시작해 남해는 6월초에서 7월초까지 개장을 완료한다. 수온 때문에 동해가 가장 늦은데 경포대 해수욕장이 7월 10일께 부터 해수욕을 허용한다. 폐장일은 대체로 8월말에서 9월 10일께다.

소방본부가 정한 해수욕 금지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기상특보를 감안하여 해수욕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일단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상태에서 바다 수온이 18도 이하로 내려가 체온저하가 우려될 때 금지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독성 해파리에 쏘였을 때도 해당된다.

올 여름엔 포항을 시작으로 전국 해수욕장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해파리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마직막으로 연안세파(해안에서 부숴지는 파도)의 높이가 2m이상일 때 해수욕장 이용을 금지한다.

하지만 수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수온이다. 우리 몸은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려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온도 변화는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해수욕을 하기에 적합한 바닷물의 온도는 어른은 23도 이상, 어린이는 25도 이상으로 20~ 21도 정도일 때는 오래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안전관리 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수욕장은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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