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은 필수, 함께 사용하는 공간일수록 작은 배려가

▲ 남소연·충북대학교 학생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사는 조혜란(32)씨는 주말을 맞아 딸과 함께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곤혹을 치렀다. 목줄이 풀린 개가 어린 아이들에게 달려와 계속 짖어댔기 때문이다. 산책은 고사하고 놀란 딸을 진정시키느라 조 씨는 집으로 서둘러 가야했다.

조 씨는 “요즘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하러 나오는 사람이 많지만 개에 물러 상해를 입은 사례를 종종 접한터라 공공장소에 올 때는 목줄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나 공원 어디를 가나 애완견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지만 애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앞선 사례처럼 목줄을 매지 않아서 개가 행인에게 짖거나 달려드는 경우 또한 흔하게 볼 수 있다. 몇 년 전 부산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 규정을 어겨 이웃에게 피해를 준 애완견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2항에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피해를 막고자 ‘애완견 등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맹견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회 위반시 5만원, 재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실제로 인터넷의 애완견 관련 동호회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도 산책 시 목줄을 권하는 제목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관련법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돼 있어도 일선 관리소 등에서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사용하는 것이 개나 개 주인에게도 오히려 좋다며 목줄의 이용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동물과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전에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여론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몇몇 애완견 주인들이 주위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애완견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총 400만 마리. 이제 애완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다. 함께 사용하는 공간일수록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

▲ 애완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다. 함께 사용하는 공간일수록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다. 함부로 반려동물을 풀어놓으면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목줄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동물도 종종 있고, 잠깐 풀어줬다가 없어져서 하루 종일 반려동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울 대책을 마련하고 외출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표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타인이나 동물이 배설물을 밟기도 하지만 위생상, 미관상 좋지도 않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동장이나 이동용 가방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이다. 대중 교통 이용 중에 침을 흘리거나 배설물이 생기는 경우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비닐이나 신문지를 챙길 필요도 있다.

또한 이동장에서 갑자기 반려동물이 뛰어내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목줄을 가방의 고정용 고리에 채우는 것이 좋다. 평소에 잘 짖는 반려동물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것도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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