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정부 예산지침 비판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침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조건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복무관련법령을 제·개정할 때 의견을 청취하기로 약속했던 2006년 정부교섭 단체협약 16조와 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지침을 재정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억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지침은 △맞춤형 복지제도 최소화 △일직·숙직비 한도 하루 5만원으로 제한 △월액여비 월 13만8000원 한도 설정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등이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꾀한다는 취지이지만 몇 가지 사항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우선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준액을 엉터리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충북도 등 ‘농촌형 광역단체’(9개)의 기준액은 1인당 110만7000원인 반면 청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형 기초단체’(15개)의 기준액은 124만4000원으로 13만7000원이 많다.

충북도청 공무원과 청주시청 공무원은 대부분 청주시에 거주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청 직원은 시청 직원보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을 덜 받게 된다.

일직·숙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숙직비를 ‘5만원 이내’로 정한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

숙직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받는 시간수당은 3330원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보다 1877원이나 적은 것이다.

출장 공무원에게 주는 여비의 월정액을 13만8000원으로 제한한 것도 부서별 근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책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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