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법 적용을 잘못하거나 무시해
각종 허가를 반려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정 손실은 물론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광 기잡니다.

<기존업체 채산성 악화 사업계획 부적합>

지난해 8월 2일A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
청주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주시는 폐기물관리법 14조,
폐기물관리조례 5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A씨에게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CG-1 시는 부적합한 사유로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신규업체는 물론 기존업체까지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OUT

CG-2. 특히 기존업체 6곳이 처리할수 있는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양이 하루 평균 최대 270톤
에 달하지만 수거량은 183톤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OUT

A씨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시가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시가
지난 1월 24일 A씨에게 다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A씨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녹취 A씨 ""

도내 자치단체가 각종 이유를 들어
허가나 각종 개발신청을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린 사례는 올들어 12건.

제천시 4건, 단양군 2건, 보은.음성군 각각 1건 등
모두 8건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소송비용 수억원이 소요돼 재정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충북도 관계자 "1. 25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에 책임비율에 대해서 배상금과 구상금도 일정부분 청구된다."

자치단체의 행정소송 패소 사례가 잇따르면서
재량권 남용에 따른 행.재정적인 문제는 물론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HCN뉴스 김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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