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상당구청 이전 남일면+분평동 주민 공사 훈련비행장 이전 목소리 높여

청주 청원 통합을 앞두고 공군사관학교 비행장(212비행교육대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원군 남일면이장단협의회는 지난 8일 공군사관학교와 비행장 이전을 촉구하는 옥외집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 민원대상은 소음피해의 주범이자 안전 혐오시설인 훈련 비행장이다. 광역 소음 피해지역인 청주시 분평동 주민들도 뜻을 함께 하기로 해 향후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남일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소음발생에 따른 생활 피해다. 우선 남일면 인구는 7600여명에 불과하다. 청주와 가장 인접해 있는데도 옥산면(1만421명), 강내면(1만1292명)과 비교해 3000여명이 적다.

▲ 2011년 6월 주택과 50m 떨어진 지점에 훈련기가 추락해 2명의 조종사가 숨졌다. /사진=충청타임즈 제공

그나마 작년보다 200여명이 줄었고 지난 3년간 인구유입이 거의 없었다. 시군통합 결정 효과로 유입인구가 늘어나야 마땅한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남일면이장단협은 통합청주시의 상당구 청사 후보지인 남일면에 사람이 들지 않은 까닭이 바로 공군사관학교 탓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이장들은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도 문의하는 사람이 없어 민둥산으로 방치돼 있다. 매일같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누가 여기와서 살고 싶겠는가”고 항변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남일면 땅값 상승률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다. 오송, 오창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 개발 가능성은 높은 지역이지만 여건이 마땅치 않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은 20년 전 그대로라는 것.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때문에 부동산 개발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남일면은 축사가 100여 곳에 불과하다. 효촌리에는 단 한 곳도 없고 비행장 주변에선 가산리 14곳이 전부다. 비행기 소음 때문에 가축들이 유산을 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축산농가가 점차 줄었다는 것. 그동안 주민들은 이착륙 노선변경, 운행시간 단축, 타 지역으로 파견비행 등을 요청했지만 공군사관학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에 나름의 반박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우선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은 비행장 때문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따른 제약이란 것이다. 실제로 남일면 효촌리 일원과 송암리 일부는 2003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재지정됐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저층, 저밀도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군사시설에 의한 고도제한 상으로 최소 6층이상 18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남일면에 사는 공군사관학교 관련 인원은 1300여명이며 식재료와 각종 공사 일용직 노동자들을 인근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사회의 한 축으로 역할하고 있지만 주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훈련비행장이다. 통합이후 구청사 이전과 함께 동남권 개발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비행장이 제일 큰 걸림돌이다. 공군측에서는 훈련용 비행기의 소음이 법적 보상 기준치인 85웨클(WECPNL)이하 이기 때문에 모른척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남일면 고은리에서 발생한 훈련 비행기 추락사고를 돌이켜 보자. 당시 훈련교관과 젊은 공군장교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마을과 불과 50m 이내 지점이지만 다행히 민간인 피해자는 없었다.

만약 민간인이 숨졌다면 훈련비행장 이전 민원은 그때 이미 활화산처럼 타올랐을 것이다. 공군과 공군사관학교는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론 주거지역으로 향한 노선변경을 적극 수용해야 하며 장기적인 이주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아름다운 동거’는 공군사관학교만이 가능하지 결코 훈련비행장은 가능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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