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오창점과 수년 동안 식당 임대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 2명이 재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갑을 관계에서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재광 기잡니다.

 

장소 CG <홈플러스 오창점>

청원군 오창읍 홈플러스.

지난 2010년부터 이곳 푸드코트에서
한식과 중식당을 함께 운영했던
김모씨.

입점하는데 보증금과
시설 권리금 등으로
2억 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31일 까지
계약 해지 만료를 통보받고
쫓겨날 판입니다.

INT-김종수 한식.중식 임차인 "매출 부진에 따른 책임을 퇴점으로.."

일식당을 운영했던 김모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보증금과 시설투자비용으로
투자했습니다.

계약 당시 매출은 현재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임대수수료는 21%에서
23%로 인상됐습니다.

홈플러스로 부터 보증금 천만원만 받고
식당을 비워줘야 할 처집니다.

INT-김영언 일식.양식 임차인 ""

<'제소전 화해' 독소조항으로 피해>

이들 임차인들은 임대계약시 홈플러스와 맺은
'제소전 화해' 조항에 따라
임대료와 영업권, 권리금, 이전비 등을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독소조항에 따른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인 점을 알면서도
이의 제기 한번 할 수 없었습니다.

INT-이두영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홈플러스 측은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아니라
매출 하락과 음식과 관련한 민원으로 인해
계약해지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홈플러스 관계자 "장사가 잘 안됐다. 쉽게 얘기하면 매출이 저조했다.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 장사가 잘되고 고객이 더 오고 하는게 대형마트 가게 입장에서 좋은 것이다. 많다고 볼수 없으나 고객 불평도 있었다."

갑을 관계에서 큰 피해를 봤다는 임차인들과
문제가 될게 없다는 홈플러스 측.

충북경실련은 피해사례를 추가로 접수해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에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영상편집 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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