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초교 교장실 폭행사건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확대됐다.

구속된 우씨와 자모회 임원들이 3월 중순 서울 학부모단체에 전화상담한 내용 가운데 스쿨버스 기사의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던 것.
이같은 의혹사안이 고스란히 문서에 담겨 학교측에 질의서 형식으로 전달되면서 운전기사 W씨도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W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고 목격자로 나선 자모회 임원 B씨와 제보자인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공직신분인 W씨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씨에게 ‘사실무근’이라는 확인서를 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고소를 한 것.
하지만 B씨의 목격시점이 2년전이기 때문에 제보확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에대해 자모회 B씨는 “2년전 쯤에 W씨가 근무시간 중에 얼굴이 벌건 상태에서 나와 마주쳤다. 내가 ‘술한잔 하신 모양이네요’하고 인사를 건네자 ‘한잔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학부모단체와 상담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학교버스 운행에 안전을 기하자는 뜻에서 말한 것이지 W씨를 처벌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조심하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또한 2일 경찰 대질신문을 앞둔 B씨는 박교장에 대한 불신 사례를 덧붙였다. “학교 아버지회에 활동하는 분이 전화연락이 왔다.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운전기사와 함께 내가 교육장을 찾아가서 사과하면 경찰조사(대질신문)에서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모회 임원들을 현혹해서 제때에 기자회견도 못했고 우리만 사과문을 작성하게 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