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재표 · 글씨: 김재천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 땅을 찾겠다며 잇따라 소송을 내는 등 활개를 치고 있다. 친일재산에 대한 국고환수가 어설프게 진행된데 따른 결과다. 충북에서는 민영은의 후손들이 2011년 3월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은은 숨진 일왕 부부를 기리는 메이지 신궁 건립비를 모으는 봉찬회 조선지부 충북도 위원을 지냈고, 항일운동을 막기 위한 청주자체회 회장, 총독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대표적인 친일파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영은이 중추원 참의를 맡는 등 본격적인 친일에 나선 1924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이 판결의 근거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청주시는 도심 한복판의 도로를 뜯어내야할 판이다. 또 그동안 무단 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금 2억3100여만원과 토지 인도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매달 17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청주시는 민영은이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이미 친일행각이 재산취득 이전부터 지속돼왔음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대책위원회도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며 1만9000명의 서명을 받아 청주지법에 탄원서를 냈다.

친일파의 후손들 참 파렴치하다. 끝말잇기 한 번 해보자. ‘친일파-파렴치-치도곤….’ 매국으로 득세하고 취득한 재산에 집착하는 이들이여 민심의 ‘치도곤(治道棍·곤장의 도구)’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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