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자부담 없고, 지가 과다계상 의혹
보조금 교부결정전 토지매입비 청구도

음성군새마을지회는 정부시책이나 계몽운동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이나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관변단체이다.
이 단체는 자립 자활능력을 가지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아 음성읍 읍내리에 부지를 구입하고 회관을 신축해 일부는 회관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토지매입 절차를 마치고 건축설계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건축공사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의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지급이 아니라 공사입찰후 건축공사비 70%를 지급하고 준공후 30%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단체가 회관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과 자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등 각종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음성군새마을지회는 2∼3년전부터 회관건립을 위해 토지를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모씨가 회장직을 맡았던 지난해 2월 이전에는 회관건립을 위해 음성읍내 토지 3곳을 골라놓고 구매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모씨가 회장직을 맡으면서 음성읍 읍내리 381-25번지 토지 약400평을 평당 120만원씩 4억8000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2003년 4월 7일 토지주 유모씨에게 계약금조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곳 토지는 지반이 도로보다 2∼3m 낮아 토목비가 추가되는 등 인근 다른 토지에 비해 조건도 좋지 않고, 인근 토지에 비해서도 가격이 비싼 편이다.
실제로 도로 건너편 이모씨가 소유했던 토지가 평당 90만원씩 거래되는 등 인근토지와 비교하면 토지매입비가 평당 30만원이상 높게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매입가격에 대해서도 관내 부동산업체들의 가격은 제각각이다.
한 업체는 그곳의 지가가 매입당시 평당 100만원정도이며, 평당 20여만원씩 400평에 대한 800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다른 업체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주인이 부르는게 값이라며 토지가격 과다계상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음성군새마을지회는 또 토지매입비 가운데 자체 부담키로 한 8000만원을 토지매입과정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 회관건립 부지 매입을 위해 2003년 4월 7일 유모 토지주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4월 24일과 8월 18일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2003년 11월 19일 부지매입과 부대비용으로 5억2천700만원 등 모두 8억8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같은 해 11월 26일 8억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다음날 음성군에서 보조금 5억2천7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보조금이 지급되자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28일 회관건립 부지 계약을 해지한 후 토지주 유모씨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1억3000만원을 회수하고, 국고보조금 가운데 4억8000만원을 토지주 유모씨에게 지급했다.
당초 회관건립을 위해 토지매입 계약금과 중도금 등 단체에서 부담했던 금액이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바뀐 것이다.
이 단체는 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전임에도 불구하고 군에 토지매입비를 청구하는 등 업무절차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음성군이 음성군새마을지회 회관건립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것은 2003년 11월 26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성군새마을지회가 음성군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그보다 앞선 11월 19일이다
즉 군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기도 전에 음성군새마을지회가 군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일부 관변단체가 자립 자활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타 내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 주민은 “회관건립을 빌미로 자부담도 없이 국고보조금을 사용 토지를 구입하고 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토착비리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음성군새마을지회에 지급된다는 것도 잘 몰랐었다”며 “회관건립에 모두 12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토지 매입시 2곳 이상의 토지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군 관계자는”음성군새마을지회의 자부담 금액은 회관이 완공되고 보조금 결산시 명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감싸기에 급급했다.
음성군새마을지회가 자립 자활을 이유로 회관건립을 추진하면서 절차도 무시하고 자부담도 없이 보조금만 마구 써대는 등 복마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음성군새마을지회의 국고보조금 사용과 관련 자금의 흐름과 토지매입과정에서 남은 보조금에 대해 사용처를 확인하는 등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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