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패행위 척결 종합대책 발표 했으나 외부전문가 도움 필요
시민단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민관협의체 구성 촉구

▲ 한범덕 시장

이제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위사건을 지적하는데서 그치지 말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특히 시 내부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전향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발생한 청주시 이종준 주무관의 6억6000만원 뇌물수수 사건은 청주시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11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건 역시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담당 공무원이 20억원이 넘는 공사를 부당하게 수의계약했는가 하면 모 간부는 60억원이 넘는 도로개설사업비를 설계변경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한범덕 청주시장은 공직비리와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시장은 “10억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이나 토론회 개최 등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정책조정회의를 심도있게 운영하며 의사결정 절차를 기록 보존하겠다. 또 인허가·회계·재산관리·계약·경제부서는 3년 이상 근무자를 보직 변경하고 자치단체장 교체시 대규모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한 보고절차도 이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스마트폰 익명 제보시스템을 도입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직원이 필수로 연간 7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한다는 것. 금품수수·성범죄·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에서 징계하도록 돼있다. 이 때 기초지자체장은 광역지자체에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종준 주무관은 성추행과 돈문제로 강등되기 전,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경제부서 과장으로 6년여간 근무했다. 돈문제는 이 씨가 직원 및 주민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 경제부서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권에 개입할 수 있음에도 이 씨를 오랫동안 한자리에 둔 것. 이는 비위사건을 불러온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사건이 터진 뒤 직위해제를 하지 않아 그 자리에서 한동안 업무를 계속해 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어서 직위해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한 시장은 이 씨를 감쌌다는 비판을 호되게 받았고, 실제 그런 소리를 들은 만 하다. 조직내의 제식구 감싸기는 큰 문제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청주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징계받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연판장을 돌리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간부들이 시키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싫어도 서명한다고 한다. 비위공무원을 감싸는 게 말이 되는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갈수록 늘어
따라서 앞으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절차 밟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직내에서도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뇌물수수·성범죄·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행위라 볼 수 있는 사건은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배제징계라 할 수 있는 해임이나 파면을 내려도 소청심사위에서 인용되면 죄가 가벼워져 공직에 복귀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이종준 씨도 지난해 성추행 사건과 돈 문제로 해임됐으나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청구, 이것이 받아들여져 감경되면서 공직에 복귀했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는 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한 번만 잘못해도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공금횡령, 금품 향응요구, 상습적으로 수뢰 알선,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다. 서울시는 민원인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공무원을 바로 퇴출시켰다. 이렇게 볼 때 청주시는 물론 충북도내 지자체의 청렴의식은 매우 약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은 시 출연기관에도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뇌물을 준 민간인도 고발조치 한다.

요즘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많이 늘었다. 전남도, 경남도, 인천시, 부천시, 영광군, 강릉시, 광주시, 부산시 등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는 부산시교육청은 2010년에만 7명을 퇴출시켰다는 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청주시 등 도내 지자체도 하루빨리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감사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과 재벌의 유착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관,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경위, 경찰 수뇌부의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사실을 공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대표적인 내부고발자들이다.

이들은 견고한 권력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비리사실을 외부에 알린 용기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보호법이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내부고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에서 아직 법은 제정하지 않았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강희 기자 사진) 한범덕 시장은 지난 10일 부패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제는 지적에 그칠 게 아니라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있는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충북참여연대···
비위사건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 것으로 보면 안된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보지 말고 차제에 한층 강화된 청렴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조만간 행정학·법학 전공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공직사회 부패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 청주시에 제안하겠다

충북청주경실련···
청주시 공무원의 비위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근절대책이 발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청주시의 자정능력에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한다. 공직비위 및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감시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직비위 및 부패 근절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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