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 주간지선정사협, 150억원 이상 기금확보 요구 성명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대상 신문으로 선정된 주간지선정사협의회는 기획재정부의 기금예산 삭감 움직임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간지선정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기금삭감 행보를 중단하고 예년처럼 최소 150억원 이상 내년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국고 출연을 통해 고갈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보, 국민과 지역언론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기획재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한
풀뿌리 지역신문의 입장

지난 2004년 3월 여야합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제정되었다. 지역신문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며 갖가지 성과를 내왔다.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폐간 위기에 놓였던 건강한 지역언론이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기획`탐사보도가 이뤄졌다. 기자를 비롯한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꾸준한 교육사업은 고스란히 지역언론의 성장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곧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만한 지역언론을 가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으로 연결되었다.

이같은 성과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방식에 대한 언론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은 존재하지만 어느 누구하나 지역신문지원법으로 인해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인 균형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이유다.

그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부투해온 지역신문의 큰 버팀목이 돼 왔다. 국회는 이런 성과를 근거로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법의 한계를 극복,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야합의로 지난 2010년5월 해당 특별법을 6년 더 연장하기도 했다.

더불어 법 연장에 따라 2011년2월14일, 당시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지원계획에서 2011년 40억원, 2012년 200억원, 2013년 200억원 등 3년 동안 모두 44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국민과 지역언론에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과는 정반대로 매년 집행 예산은 줄고 있으며, 3년 기금 440억 조성계획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이는 철저히 국민과 지역언론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며,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꼴이다.

실제 정부는 지역신문기금 삭감을 통한 지역신문법을 고사하려는 조짐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정부출연금(일반회계전입금)을 예년보다 약 20%가량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국고 출연마저 중단, 매년 순차적인 기금 삭감을 통해 2016년에 사업예산을 소멸하려는 조짐이 명확해지고 있다.

사실상 지역신문지원법을 폐기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지역신문을 고사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05년 250억원, 2006년 200억원, 2007년 150억원, 2008년 202억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 수년간 100억 수준으로 감소해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최소 연간 150억원의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100억원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마저도 삭감 조치하려하니 지역신문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이같은 지역신문지원법 무력화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입증된 성과에 눈감고,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지역시민사회`학계`언론계의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강화 요구에 귀막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건강한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신문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기금의 삭감조치는 지역언론은 물론 건강한 지역언론의 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행복 추구권까지 외면하는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1.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법 기금 삭감을 통해 건강한 지역언론 기반조성을 차단하려는 작금의 행보를 중단하라!

2. 정부는 2014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최소 150억원 이상 책정하라!

3. 정부는 국고 출연을 통해 고갈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보, 국민과 지역언론과 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2013. 7월

2013 지역신문발전위 주간지선정사협의회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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