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사전 걸러내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절실

요즘 청주시를 중심으로 도내 지자체에 크고 작은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같은 문제가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드러나면서 내부 감시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잇따른 공직 비리, 자체감사는 무용지물?

청주시가 20억 9,800만 원을 주고 산  통합 정수장 찌꺼기 수집 장치,

알고 보니 특허도 없는 업체에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담당 공무원이 밀어준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청주시 간부공무원은 무심 동서로 확장공사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구간을 미리 발주해 업체에게 60억 원 대 공사비를 안겨 줬습니다.

모두 감사원이 적발한 사롑니다.

옛 연초 제조창 비리 역시 경찰이 수사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 졌습니다.

<소제목> 청주시 입찰 비리 등 충북도 감사에선 '무소식'

반면 충북도는 지난달 열흘 간의 일정으로 청주시를 상대로 종합 감사를 벌였지만 이같은 비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도내 지자체 차원의 내부 감시 시스템에 의문 부호가 생기는 까닭입니다.

이에 대해 도는 시군 정기감사가 2년 단위로 진행된다는 점.

특히 상급 기관인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을 또다시 살펴보는 '중복 감사'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창현, 충북도 감사관
"현행법상 중복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직 비리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작동 여붑니다.

고위 공직자 등이 개입된 입찰 또는 회계비리에 대해선 진행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알아내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쉬쉬하고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방재정과 인허가 등 5개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비리 징후를 자동 포착하는

'청백리' 시스템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 시군까지 도입되려면 최소 1~2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스탠드업>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감사를 통해 적발했는지 보다 왜 사전에 잘못된 행정집행을 감지하지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내부 감찰 강화 등 도내 지자체 차원의 예방감사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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