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성군 등 고소 취하 불구 1명 영장 청구

음성읍 주택가 인근에 허가된 오리농장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음성군 공무원을 폭행해 검찰에 고소를 당한 민원인이 끝내 구속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0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음성군 음성읍 A모씨(45)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 조지환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음성군 원남면 하로리 인근 4000여㎡ 규모의 오리축사 최종 사용허가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며 음성군을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 과정에 A씨는 지난달 10일 음성군청 앞에 걸어놓은 오리농장 입주 반대 현수막을 군에서 철거하자 해당 부서에 난입해 선풍기 등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고 담당 팀장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었다.

B씨도 지난 5월 오리농장 조성 예정지에서 현장 설명을 하는 담당 과장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고소를 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이들과 음성군 공무원노조, 고소인 공무원 3명은 지역 화합과 민·관의 갈등을 봉합하자는 뜻을 모아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B씨에 대해서만 불구속 입건 처리하고 A씨에게는 끝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음성읍 지역사회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음성읍 주민 C모씨(48)는 “홧김에 공권력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무지한 행동으로서 잘못된 것이지만 이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주민 생활권 보장을 위해 행한 일인 만큼 구속이 된 것은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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