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조사 결과… ‘어린이 10명 옷핀·압정으로 신체 학대’ 확인

【속보】충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핀과 압정으로 원생들을 찌른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가 인정됐다.<본보 6월 28일자 보도>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보육교사 A씨(48·여)에 대해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며 최근 충주시에 통보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달 14일 충주시 호암동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교사와 학부모, 원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10명의 어린이가 옷핀과 압정으로 신체학대를, 9명의 어린이가 정서학대(신체학대 목격한 아이)를 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학부모들은 이 어린이집 야간반 전담 보육교사인 A씨가 아동들이 장난을 치는 등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아이들의 손과 발바닥, 머리, 손등, 무릎 등을 옷핀으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의 가혹행위는 한 원생이 지난달 13일 왼쪽 발바닥 4곳에 피를 흘리며 집에 돌아온 것을 본 부모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어린이집은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사에 대해 지난달 14일자로 출근 정지시켰고, 퇴사여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달 17일자로 교사를 면직 처리했다.

충주시는 A교사의 가혹행위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교사 및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는 통보는 받았는데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은 만큼 경찰조사 결과 전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지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교사는 자격이 취소되며, 고의 및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을 받는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취소, 기본 보육료·교직원 인건비, 자체 특수시책비 등 보조금을 최대 9개월간 중단 조치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는 교사처럼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만약 보조금 한 달 정지 등의 처분만 나온다면 한 짓에 비해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행 법규상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운영정지 등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경우 다른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법규 정비 및 CCTV 설치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