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충북도의회 의원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예방-대비단계는 재난 발생 이전, 대응-복구단계는 재난 발생 이후의 단계로서 재난관리는 이 4단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북도는 민선5기 들어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과와 하천과가 치수방재과로 통합되어 재난업무를 총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앙부처 안전행정과 연계하여 충북도에서도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치수방재과의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업무를 이관시켰다.

재난관리의 몇가지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 ‘재난안전사고 예방 강화로 안전문화 정착’,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이다.

재난관리는 과거 대응-복구 위주의 정책집행 개념에서 사전단계인 예방-대비단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분야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사업은 방재(防災)라고 하는 구조공학적인 관점에 치우쳐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연재난의 예방-대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공학적인 투자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습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자연재난’, 사고로 인해 피해를 가져다주는 ‘인적재난’,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야기되는 ‘사회적 재난’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토목분야인 공학적인 관점에서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풍수해 예방, 하천관리, 댐건설 등을 위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된 각종 인적재난으로 인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2004년에는 재난관리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다. 그 후 재난관리의 기능과 역할이 증가되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어지고 학계와 기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연계해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 정부의 핵심키워드는 ‘안전’이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고 이에 따라 충북도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다. 명칭만 ‘안전’이 아닌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구현하여 ‘안전’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충북에서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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