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보은군 비리 의혹 경찰 조사중 공무원 승진인사 포함시켜 논란

임각수 괴산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가 비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괴산군은 임 군수 부인 명의의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아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내사를 받던 A씨를 지난 5월 21일 5급 승진자로 내정했다.

A씨는 작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군비 2000만원을 들여 임 군수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임 군수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승진 내정은 경찰의 불구속 입건 이전 시점이지만 이미 경찰의 내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승진발표는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A씨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승진자 리더교육을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결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과장급으로 발령나게 된다.

보은군도 농촌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입건된 B씨를 지난달 25일 4급으로 승진시켰다. B씨는 지난해 12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관내 50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달(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보은의 한 업체가 20억원대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나, 이보다 12억원이 더 많은 공사비를 제시한 모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경찰은 보은군에서 넘겨받은 사업 관련 서류 분석과 계좌추적,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벌여 B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정식입건했다.

보은군 수의계약 특혜의혹도 사업규모로 볼 때 최종 결제자인 군수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두 군수는 경찰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보은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근무 평정이 승진 1순위였고, 경찰의 수사 개시 정식 통보 전에 인사가 이뤄졌다. 공무원 임용령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의원 면직은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보·승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괴산군의 한 공무원은 “이번에 승진된 A씨 보다 5년 이상된 선임들도 많다. 또한 근무평정이 높다하더라도 비위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승진시킨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린 인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린 인사’는 한술 더 떠 진행됐다. 괴산군은 이번 인사에서 충청도양반길 개장과 관련해 속리산국립공원내 소나무와 참나무를 무단 벌목한 사건에 대해 ‘군수의 지시로 진행했다’고 진술한 6급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했다. 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양심선언(?)한 소신 공무원에게 ‘뒷끝 인사’를 했다는 뒷말을 자초한 셈이다. 지방공무원 신상필벌의 기준점이 주민인지 단체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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