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운수 전 영업과장 양심고백 통해 노조 매수 실체 드러나
사망자 명의도용 문서위조불법도청·인권단체 회원 사찰까지

상기 본인은 2012년 3월 안에 실시되는 (노동)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회사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을 하고 조합장에 당선이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취업규칙, 종사원 징계규정, 단체 협상,  등등 제반 규정사항들이 이미 오래전(1980년대) 것이기에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수, 보강 등을 통한 일체의 권한을 (노동)조합장으로서 회사에 위임을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일들을 회사에 전가 시키지 않고 본인 자신이 책임 질 것을 각서합니다.

▲ 7월 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청주노동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동일운수에서 진행된 여러 불법행위들을 공개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노사간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지역 시내버스 회사의 한 곳인 동일운수(대표 박호영,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에서 노조 위원장을 회사가 매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 돼 파장이 일고 있다.

매수된 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반대편인 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해 문서를 위조하고 불법적인 도청을 진행한 증거도 제시됐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동일운수의 버스기사들은 ‘노동조합바로세우기모임’을 결성하고 회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다른 시내버스 회사의 노동조합도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 통상임금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청주시내버스 업계 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7월 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청주노동인권센터(대표 김인국 신부) ‘노조위원장 매수?死者도용 문서위조?불법도청?시민단체회원 불법 사찰, 동일운수 관리자 양식고백 및 증거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동일운수에서 진행된 불법행위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동일운수에서 영업과장으로 지난 주 까지 재직했던 임 모 과장이 작성한 ‘양심고백 진술서’와 불법 도청된 음성 파일, 위조된 사문서등 각종 증거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노조활동 지배 개입, 불법 도청, 사문서 위조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을 당선 못시키면 회사를 그만둬라

동일일수 임 모 영업과장이 작성한 ‘양심고백진술서’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한 박○○ 현 노동조합위원장을 매수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2012년 1월 회사 박호영 대표는 임 모 과장에게 “박○○을 당선 시키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며 선거에 개입할 것을 지시했다.

몇 일 후 박 대표는 “박○○이 당선되면 단체협약과 징계 규정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각서 초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 모 과장은 단체협약·취업규칙·징계규정 등 규정 변경등과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이사에 위임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박○○의 서명을 받았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이나 제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각서를 받고 난 뒤 임 모 과장은 박호영 대표의 지시대로 선거에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투표일 2일 전부터는 새벽 4시부터 다음 날 밤 1시까지 회사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작고한 전 사장 명의로 10년 전 문서를 위조

선거에 당선시켜주는 대가로 노조의 모든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도록 노조위원장을 매수한 동일운수 대표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문서까지 위조했다.

2012년 5월 7일 이 회사 직원 신인표씨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노동가 1차 0.024%, 2차 0.021%의 수치를 기록했다. 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은 눈 밖에 나 있던 신 씨를 해고하기로 공모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어야 징계해고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취업규칙이 문제였다.

이에 회사 박 대표와 노조위원장 박○○은 임 모 과장에게 규정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이면 해고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근거로 신 씨를 해고했다.

문서위조는 신 씨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노무사의 자문 결과가 나오자 이들은 문서를 위조 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노무사 권 모씨가 적극 개입했다. 권 씨는 노조 위원장 박○○씨가 2000년에 노조 위원장이 였던 사실에 착안해 ‘자체 음주운전 측정 결과가 0.02% 이상이 나오면 면직(해고)한다’는 조항을 2000년 당시 노사 대표가 서명한 것으로 문서를 위조할 것을 제안했다. 
임 모 과장은 노무사 권 씨의 제안을 회사대표에게 보고하고 그대로 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임 씨는 이미 작고한 2000년 당시 회사대표인 박△△와 노조 위원장 박○○의 직인을 찍어 문서를 위조하고 노동위원회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말아야
‘사실알고 잠도 못자’ 위조된 문서 통해 해고된 신인표 기사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회사대표와 노조 위원장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접한 신인표(43) 기사는 “꿈에도 이런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식을 접한 지 4일이나 지났지만 억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어려움도 호소했다.

조합원을 지켜야 할 노동조합 위원장이 오히려 회사 편이 되어 없는 문서를 만들고 사실관계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CCTV를 통해 특정 승무원의 육성까지 도청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발개 벗겨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개월 간 자신의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이를 회사 관리자들이 몰래 들었을 것을 생각하면 몸에 소름이 돋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됐다”는 신 씨는 “감시와 통제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추악한 범죄”라며 “사법기관이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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