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주지법 “각자 600만원”은 “3000만원 아닌 연대하여 600”

정우택 의원이 지난해 19대 총선과정에서 성상납 의혹,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을 연속 보도했던 충청리뷰와 충북인뉴스, 취재기자와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6월26일과 27일 지역 통신사와 신문·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과 달리 배상액은 3000만원이 아닌 600만원으로 최종 확인됐다.

청주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조미옥 부장판사)는 6월26일 정 의원이 피고 5인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배소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은 또 소송비용과 관련해 “20분의 19는 원고가, 나머지 20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배상액이 3000만원으로 보도된 것은 피고가 다수인 재판에서 난해한 법률용어가 준 혼동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각자’라는 표현은 사실상 ‘연대하여’와 같은 의미다. 이에 반해 피고가 모두 600만원씩을 배상해야할 경우에는 ‘각자’가 아닌 ‘각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제시한 증거와 증인으로는 이 사건의 기사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기사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취재하지 아니한채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 보도했으므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충청리뷰 측은 "일부나마 배상 판결이 난 것은 유감스럽지만 해당 기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실 보도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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