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교권유린 반듯이 책임 묻겠다"
학부모, "아이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정신병자 취급"

▲ 검게 얼룩져 있는 학생의 교복. 학부모는 이날 피해 사싱을 알린 것에 대해 해당교사가 대걸레를 사용해 체벌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장애인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을 접수 받은 충북지방경찰청도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학부모측과 교사, 학교측은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측은 학부모에 대한 무고죄 고소 의사까지 밝혔고, 해당 학교장도 결과에 따라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6월 7일, 지적장애3급인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거나 밥맛이 없다는 말을 하며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어 “찝찝하다”, “속옷을 갈아입고 싶다”, “엉덩이가 가렵다”등의 말을 해 A 씨는 자녀를 추궁 했다.

몇 번의 부인 끝에 아이는 가슴부위를 가리키며 “만졌다”고 답했다. 이어 또 다른 신체 특정부위를 만졌다고 아이는 진술했다. 어디에서 그랬냐는 질문에 “강당에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행위자로 체육선생을 지목했다.

아이의 말은 전해들은 A 씨는 충격을 받았고 8일과 9일 주말 사이에 체육 선생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해 문자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6월 12일 A 씨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이가 대변을 보고 교실을 들어오지 못 한 채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에 도착해 보니 아이는 실수를 했다며 매우 긴장한 듯이 보였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또 아이의 교복 상의가 얼룩으로 지저분하게 더럽혀져 있었고 목 주위는 발갛게 충혈 돼 있었다.

집으로 돌아 온 A 씨는 아이에게 연유를 확인했고 아이는 체육 교사가 봉이 달린 걸레로 자신을 혼 내 켰다고 답했다.

이때부터 학부모는 체육 교사에게 항의 전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해당 사실을 학교장에게 문자로 알렸다. 13일 학교의 연락으로 학부모에게 학교로 오기로 했지만 극도의 피로감을 이유로 학부모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혀 사실무근, 학부모가 상습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이러한 학부모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학생에 대해 수업을 진행한 적도 없을 뿐더러 5m 이내에 접근 할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추행 장소로 지목된 강당은 CCTV가 여러 개 설치돼 있어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촬영되게끔 되어 있고 사방에서 공개된 장소여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명 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A 씨가 보낸 문자와 통화내용도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 해당 교사는 처음에 이상한 문자가 와서 “누가 장난으로 보내는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이후 전화통화를 통해 학부모가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년 퇴임을 1년 앞둔 이 교사는 상상 할 수도 없는 일이 자신한테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이 교사는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초등학교 시절 아이를 지도했던 선생님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A 씨가 1년 전에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이 교사는 아이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학부모 A 씨의 행위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교권을 유린하는 매우 나쁜 전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부모 A 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는 최초로 제기된 12일부터 학교 전체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화면 일체를 확인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들어봤지만 사건에 대한 정황을 뒷받침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이렇게 양측의 공방이 오가는 사이  14일 해당 학교는 양측에 대한 입장 수렴을 모두 마쳤다. 

그리고 바로 충북도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청은 ‘충북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 사건을 신고한다. 이에 대해 해당학교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사법적 판단만이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판단해서 처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 처리과정 문제 있다.

현재 여중생에 대한 교사의 성추행 의혹이라는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경찰 주변의 전언이다.

이번사건도 대부분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사건 직후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외부에 알려지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증거는 부족하고 진술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학생의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수사기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장애인성폭력 문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또 이러한 지점에서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들은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사이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최난나 장애인부모회장은 “지적장애 학생들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도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며 그럴수록 주변 전문가들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여성장애인연대 관계자는 “경찰이 양 당사자에 대한 출석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언론에 알려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학교와 충북도교육청이 사건 공개이후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난나 장애인 부모회장은 사건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학교장의 발언은 협박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적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보호의 책임을 진 학교가 오히려 피해자인양 학부모를 협박한다면 어떤  부모도  학교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일선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하는 한 교사는 “학교와 도교육청이 해당 학생에 대해 어떠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바로 수사기관에 넘긴 것은 교육기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교사와 학교, 그리고 학부모 간의 명예 싸움으로 양상이 흐르면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여러 정황을 확보 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학부모 측의 불신은 진실과 상관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이 교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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