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불법도축 병든 소 유통시켜 사법처리 전력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청주 유명해장국집 분점 사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해장국집 본점은 2년 전 병든소 고기로 해장국을 만들어 판매해 사법처리를 받았던 곳이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농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기소된 청주 N해장국집 분점 사장 A(45·여) 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7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마트에서 미국산 소고기 54㎏을 구매해 이 가운데 49㎏을 호주산으로 속여 조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간에 총 163인분을 팔아 29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N해장국집 분점의 원산지 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이 해장국집 본점이 2년 전 불법 도축된 병든소 소고기 25.8t을 조리해 팔다가 검찰에 적발돼 사법처리 된 일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1943년부터 3대째 운영돼 온 N해장국집 본점은 병든 소고기 판매로 2년 전 주인 김모(54·여)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는 등 일가족 3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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