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했다가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지난 21일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5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채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 선고가 끝나자마자 강씨는 또다시 두 팔을 번쩍 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강씨는 곧바로 법원 직원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으며, 방청객석에 있던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회원 일부가 재판부에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강씨를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강씨는 2008년 12월~2011년 3월까지 인터넷 토론방과 언론사 시청자 게시판에 수백 건에 달하는 북한 찬양 이적 표현물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다.

그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추가 기소되는 등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행동을 해 3차례나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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