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40원·인천 750원·청주 5709원, 6배나 비싸
2006년에도 지속적 문제제기… 충청북도 번번이 묵살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연료용 가스로 석유정제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시킨 것이나 LPG, LNG를 원료로 사용한다. 충북도의 경우  LPG/Air 방식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도시가스는 편리성, 안전성, 청정성 등의 장점으로 가정에서 산업용, 발전용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도시인의 가정연료로서 취사용과 난방 및 급탕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영업용, 업무용, 산업용, 각종 요리시설로 활용된다.

충북에서는 1989년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됐다. 청주를 중심으로 시작된 도시가스는 2013년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걸쳐 공급되고 있다. 청주시와 제천시, 진천군과 음성군 전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 돼 공급되고 있다.

▲ 민주노총충북본부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도시가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2배 이상의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가스는 현재 도내 29만2298가구에 공급되고 있다. 이 수치는 전체 공급대상가구 53만5136중 5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게 도내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충북 도내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여전히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공개한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표(2013년 2.22일 기준)’에 의하면 충북지역의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많게는 최고 6배 까지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하면 청주시의 도시가스 요금중 주택용 취사용 기본요금은 월 5709원이고 충주시의 경우 3212원에 이른다. 같은 시기 서울시 840원, 인천시 750원에 비하면 청주시가 최고 6배나 비싼 것이다.

이곳에 공개된 각 시·도 중 기본요금이 1000원을 넘는 곳은 충북을 제외한 지역 중 15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는 경남 창원시와 1000원인 경남 진주시 단 2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등 지역 노동·시민 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7일 오전 10시 정우택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역 노동자 평균임금과 농민의 평균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 6배나 비싼 현재의 도시가스 기본요금 체계를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 모씨(34세)도 “집에서 취사용 가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데도 비싼 기본요금 때문에 5000원 가까이를 부당하게 징수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충북도, 7년 동안 같은 말만 되풀이

도내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에 충청북도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취사용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어 설치비에 비해 비용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내 도시가스 요금 전체가 비싼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기본요금이 비싼 문제에 대해선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해결될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기본요금을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도시가스 기본요금 문제가 이번에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2006년 11월 당시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은 도의회 행정감사 자리에서 “가스를 전혀 사용 안 했을 경우 우리와 인구나 경제수준이 비슷한 강원도 원주시는 기본료 7~800원이 나오는데 청주시는 4500원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도민들이 도시가스 업체에 연간 60억원을 더 내주고 있다고 주장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는 무시했다.  가스 공급량에 비해 취사용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됐다는 현재와 똑 같은 논리를 피며 이를 무시했다.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똑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2007년 6월 2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도시가스요금책정,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청주도시가스 요금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도 도시가스 정책 관리자도 동일한 논리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20010년 주민들의 민원과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충북도는 어물쩍 넘어갔다. 그리고 4500원이던 기본요금은 5709원으로 더 높아졌다.

도내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해온 충청북도의 처신 또한 되돌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 민영화 법안?’ 정우택의원 입장 밝혀라!
민주노총 강력반발, 민영화되면 가스요금 폭탄 인상 될 것

지난 4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민주노총충북본부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이 법안은 사실상의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에너지 재벌기업이 자가 소비용 천연가스를 해외로 재판매하거나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간 판매를 허용해 국내 발전용, 산업용 물량 판매를 보장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SK나 GS 같은 재벌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40%에서 70%를 넘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 정부가 포스코에게 가스직수입을 허용한 후 포항지역 도시가스회사는 판매량이 줄고 그 손실을 메꾸는 과정에서 포항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12%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근거로 “만약  이 법안 통과될 경우 현행보다 2배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개최한 민주노총충북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충북지역구 정우택 의원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의정활동을 이유로 정 의원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 의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도시가스 요금이 시도별로 다른 이유는?

각 도시별 도시가스 요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중적인 유통구조 때문이다. 현재 천연가스의 해외도입과 국내 도매유통은 한국도시가스 공사가 맡고 있다. 일종의 도매상 역할을 한다. 이 과정까지는 각 시도별 요금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격 차이는 소매상 역할을 맡고 있는도시별 민간회사가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들은 운송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고 적정 이율을 붙여 소매가격을 책정한다.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은 충청북도에 있다.

충북도내 제천을 제외한 전 지역을 SK의 자회사인 (주)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맡고 있다.  이 회사는 고용인원 100여명 정도이며 평균 7200여만의 임금과 1200만원 정도의 복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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