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퇴직금누진제 폐지·노조발전기금 신설
노조위원장 자리는 황금 알, '연수입 8000만원'

조합원이 받아야 할 통상임금 소송을 무마한 대가로 해외여행 경비와 위원장 임금을 부당하게 지원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내버스 4개사 노조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여억 원 이 넘는 거액을 별도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06년 7월 2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충북지역노동조합(지부장 민승화, 이하 ‘자노련’)과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 박호영, 이하 ‘공동관리위’)가 체결한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체결한 합의서에는 “공동관리위는 4개회사 노동조합지부의  기금으로 7억원을 ‘자노련’에 지원 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 지원방법으로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개년도에 매 년도 말 이전에 1억4000만원 씩 ‘자노련’에 인도 한다”고 명시했다.

이  금액은 자노련 소속 4개 노조 연간 조합비의 60%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파격적인 금액이다. 노동계에선 매우 이례적으로 노동조합 발전기금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대가성 의혹도 제기됐다.

2006년 당시 버스기사에게 적용되던 퇴직금 누진제를 조합원 찬반투표도 없이 ‘자노련’이 일방적으로 폐지해 줬다는 것. 버스회사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자노련 소속 조합원인 버스 기사 박 모 씨는 “아무리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노조에게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때 마침 버스 사업주에게 수 십억원의 이득이 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까지 지원되기로 했던 노조발전기금은 2008년도 ‘자노련’과 ‘공동관리위’의 합의에 의해 그 시한이 3년 더 연장됐다.  2008년에 새로 체결한 합의서에는 발전기금의 지원 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도록 돼 있다.

또 그 사용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발전과 준공영제를 위한 단체 행동을 제외한 각 노동조합지부별 분할 지급과 조합원 개인들에게 분배 지급하는 경우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삽입했다.
따라서 2006년 합의에 따라 개별 조합원에게 분배 되던 최소한의 금액마저도 2008년 합의 이후부터는 ‘자노련’과 노동조합의 수중에서 독점 관리 되는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 이 합의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면 ‘자노련’에게 연간 1억4000만원, 8년 동안 무려 11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개별 조합원에게 마지막으로 지급된 2007년 이후 6년 동안 총 8억4000만원이 ‘자노련’과 소속 4개노조 통장에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부적인 실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버스 회사의 행태도 논란거리다. ‘공동관리위’를 주축으로 청주 시내버스는 해마다 적자 타령을 반복하며 충청북도에 요금인상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버스회사의 적자타령이 이어진 8년 사이 청주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50원에서 1150원으로 300원, 요율로는 35%가 인상됐다. 시민의 혈세로 버스회사와 일부 노조위원장의 배만 불려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노조가 정보기관? 영수증 필요 없는 기밀비까지
일반 버스기사 보다 150만원 내외의 월급을 더 받아온 버스 노조위원장들은 노동조합비도 마음 껏 쓸 수 있었다. 본보가 입수한 모 청주시내버스 노동조합의 2011년 결산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노조에는 일단 영수증 첨부가 일절 필요 없는 ‘섭외 기밀비’ 항목이 있었다. 이 금액만 연간 480만원, 매월 4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어 차량유류대와 보험료 같은 것을 지급하는 ‘차량비’ 항목으로  연간 550만원이 편성돼 있다. 실제 사용한 금액은 462만24000원이다.  이어 판공비로 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지출한 내역은 681만550원이다. 노조 위원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가 자그마치 연간 1623만2950원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자노련 중앙 의무금으로 736여만원이 지출됐다. 또 자노련 충북지부에 의무금으로 920만원 정도가 지출됐다.

이렇게 노조 상급단체에 모여진 돈을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자노련 소속 모 운수회사 전직 노조위원장 K씨는 “임기 3년 중  4번 정도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며 여행지는 동남아와 유럽 등이었다고 말했다. 또 “부부 동반으로 세 번 갔는데 부인은 자노련 운영비로 받았고 나머지는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산업연수 명목으로 되어 있지 않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관광으로 간 것이지 교육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회상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회사 노조위원장은  연간 5400만원 정도의 연봉과 기밀비등 1600만원 상당의 노동조합비,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 800여만원 등 8000만원에 가까운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금액 중 일부는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노동조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급된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연간 200여 억이 넘는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자체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자노련 관계자는 노조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지금은 해명할 때가 아니다. 우진교통 문제가 정리되면 모두 다 공개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자노련 사무처장 자리는 퇴직간부 낙하산 자리?
버스와 무관한 노총 고위간부 출신 K씨, B씨 연이어 재직

‘자노련’의 노조활동에 대해 일고 있는 대가성 의혹에 이어 자노련충북지부 사무처장 자리에 대한 낙하산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중심에는 노총충북본부 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K씨와 노총사무처장 출신의 B씨. 이들은 공교롭게도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정년퇴직했다는 것과 버스와는 무관한 제조업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중 B씨의 이력은 화려하다. 90년대부터 2000녀 중반까지 노총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노총 사무처장 퇴임 뒤에는 지역 일반노조 위원장을 거쳐 다시 2006년 경부터 자노련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까지 이 자리를 유지했다. B씨는 퇴직당시 70세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B씨의 바통을 이어받은 K 씨는 2009년에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임했다. 정년 퇴임 후 2011까지 노총 의장을 역임한 그는 올해부터 자노련 사무처장으로 돌와 왔다.

이에 대해 그는 “미안하다. (노총충북본부의장을) 두 번이나 했지만 생계를 준비하지 못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대해 버스기사들의 불만도 비등하다. 한 버스기사는 “노조 간부들은 정년이 없다. 칠순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조 활동을 제대로 할 리가 있겠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자노련 충북지부장에겐 연간 4200만원 정도의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노련 관계자는 “조합운영비에 전액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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