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2년 노사협상 결과 노동자는 백억원대 손실
노조위원장은 편법 임금보전, 해외여행 경비지원 특혜

청주시내 4개 버스회사 노조가 2012년 단체협상을 마친 뒤 회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것 뿐만 아니라 201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노조 일부 버스노동자들은 2011년 당시 노조가 조합원 수백 명의  백억원에 가까운 통상임금 소송을 포기하는 ‘포기각서’를 동의해 주고 그 대가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 받았다는 ‘대가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개입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04년 경찰은 해외여행과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증재 및 수재)로 대구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 이 모 씨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대구시내버스 지부장 장 모씨를 구속했다.

▲ 5개버스회사와 노조가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체결한 합의서. 통상임금 소송을 피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합의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 통상임금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포기각서, 이로 인해 500여 명의 버스 기사들이 100억원대의 금액에 대한 소송권이 사라졌다. 이 기간에 노조위원장은 해외 여행을 떠났다.

당시 이씨는 2002년 10월 노조 간부들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7박8일 동안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장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는 등 노조간부 등 9명한테 5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모두 3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노조 지부장은 2002년 노조 간부들이 외국여행을 가면서 조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3300만원 외에 개인적으로 3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진행된 금전 거래를 단체협상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한 협상을 해주는 대가로 보고 구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제기하는 버스 노동자들은  2011년 단체협상이 사업주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것을 문제 삼는다.  이들은 그해 5월과 6월에 진행된 임금협상과정에서 여러 항목으로 구분 돼 있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대구에 있는 (주)금아리무진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청주에서도 이런 소송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노사가 야합해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급작스럽게 변경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금아리무진과 같은 소송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노조가 앞장서서 ‘통상임금 소송 포기각서’를 조합원에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노조의 합의와 포기각서로 인해 조합원 1인당 연간 7?8백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노조 위원장들은 이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가로 해외여행 경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취재 결과 이들의 주장은 일정한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2011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충북지부와 4개회사 노조, 그리고 청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4개회사 대표가 체결한 합의서에는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참조)

그리고 모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6월 4일 합의 내용을 공개 게시했다.(사진 참조)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동남아 지역으로 출장을 간다는 안내문도 게재했다.(사진참조)

확실히 드러난 정황, 포기각서 
본지는 이때 떠돌던 포기 각서를 입수했다. 이 각서에는  “2011년도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호봉제로 인상함에 따라 2011년 6월 이전 3년간의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수당 등을 포기하며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 치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포기 각서를 노조 위원장이 직접 서명하도록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D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이 모 씨는 야간 운전을 마치고 들어오는 기사들을 노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러들여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자 며칠 뒤 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교양(교육)이 끝나자 그 자리에서 다시 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제로 종용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이다.

해외여행 경비도 2012년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지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행경비로 회사가 12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합의서에는 없지만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계) 제도를 대비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기로 비공개 합의를 한 것도 공문을 통해서 확인했다.(본지 778호 보도)

2012년 3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5개 버스 회사는 2012년 단체협상에서 상여금을 폐지하고 본봉에 삽입하는 합의를 했다. 2011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자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의 소송을 차단하는 합의를 한 것이다. 또 일정한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합의도 병행했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면서 까지 노동자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다른 노조와 달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노조가 양보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해당 노조 관계자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 관계자는 "해외여행은 그동안 십년이 넘게 연례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으로 단체협상의 대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노조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임금 인상등 실익이 있는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해명에도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  드러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의해 그동안 버스회사의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 했다는 점 ▲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된 다는 것을 노조와 회사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 ▲ 이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변경했다는 점 ▲ 마지막으로 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노조와 회사가 공동으로 포기각서를 종용한 사실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에서는 ▲ 타임오프로 인해 삭감되는 노조 위원장 임금을 보전하기로 이면 합의한 사실 ▲ 단체협상이 체결된 직후 노조위원장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그해 단체협약은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고 노조 위원장에겐 상당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월 5일 청주지방법원은 포기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버스 기사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해당 기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면 500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억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 사용에 따른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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