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탑승제한 규정 무시 불법작업…감독기관 인지 못해 '불구경'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특수 차량들에 대해 관계기관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담당부서는 불법여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곳곳에서 이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때 로리크레인(통상명칭 카고크레인)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해 작업하는 광경이 목격된다. 또 공사현장(대형간판, 교량 등) 등에서 카고크레인이 2차선을 무단 점유한 채 창호공사를 진행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동식 카고크레인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해 작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 이동식 카고크레인의 고소작업대에 사람이 타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차량 고소작업대에 근로자가 타고 작업을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오른쪽 스카이는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합법 고소작업차량이다.

카고크레인은 기존의 화물트럭을 구조변경해 고소작업대를 달고 교량상판의 거푸집 해체 및 창호공사, 간판교체, 패널작업, 외벽청소, 페인트 작업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카고크레인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다.

2010년 3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공사현장에서 카고크레인 끝에서 지붕도색을 하던 페인트 인부 박모씨가 갑자기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지붕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2011년 4월에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평댐 증설 공사현장에서 5t급 카고크레인의 붐대 아래 부분이 부러졌다.
이 사고로 크레인을 타고 작업 중이던 인부 김모씨가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지고, 또 다른 김모씨가 부상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6일 법 개정이 이뤄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탑승의 제한’에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타워크레인 등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동 규칙 86조 2항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다.

즉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해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충주노동지청 등 "법적 문제 없다"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이동식 크레인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해 작업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으며, 잦은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2012년 2월 경기도 이천시 오천리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작업 중이던 최모씨가 숨지고 양모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사고는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의 2층 옥상에서 작업 중이던 5t 카고크레인이 쓰러지며 일어났고,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운전자와 인부 2명이 10m 아래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설치된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어렵다는 게 관련업계 및 보험업계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카고크레인의 불법 개조 및 고소작업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을 관리감독하고 단속해야 할 일선 기관들은 오히려 수수방관 및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권한 등이 있는 충주시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고소작업대에 안전시설을 하면 괜찮다”며 “불법 구조물이 있으면 관여하지만 불법 구조물로 볼 수 없고, 구조변경 승인을 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 규격이 있고, 법원에서 괜찮다는 판례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에서 말하는 판례는 2005년도에 있었던 일로 당시 판례는 고소작업대를 판결한 것이 아니라 카고크레인에 흔히 사용하는 이른바 ‘쪽바가지’의 사용에 관한 가, 부를 판결한 것이다.

이마저도 현재는 법 개정으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불법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2005년 1월 26일에 보낸 공문은 카고크레인에 후크(Hook)를 탈거하고 사람이 탑승해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개조 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다.

또 정기검사 시 고소작업 용도로 불법개조한 경우 부적합 조치 및 관할관청에 통보하라고 했다.
즉 중앙부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으로 고소작업차로 개조한 차량의 검사통과 불허 및 행정관청에 고발을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단속기관인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충주시와 마찬가지로 안전인증을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불법이 합법이라고 강변하는 상황이었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안전인증을 받으면 고소작업대가 불법이 아니다”라며 “구조를 변경할 경우 인증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조항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안전인증 기구들이 있다”며 “고소작업대 같은 경우 인증을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불법 명확…추후 단속”

하지만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동식 크레인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법에 명백한 제한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담당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불법임을 분명히 밝혔다. 노동부 담당자는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타면 안 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23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식 인증을 받은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가 있는 만큼 이동식 크레인에 인증을 내줄 수 없다”며 “이동식 크레인에 인증이 단 한 대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언급했다.

이 담당자는 일선에서 법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는 질문에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교육안내를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하지 못했는데 추후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충주지역에 불법으로 고소작업대를 만들고 영업 중인 카고크레인은 30여대이며, 정식 인증을 받은 뒤 합법적으로 업무를 하는 고소작업차는 20여대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불법 고소작업대를 만들고 성업 중인 카고크레인은 수 천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중앙부처 및 지방 감독기관의 계도 및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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