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혐의로 측근 모두 기소됐지만 조사만 받아

지난 2009년 10월 서울시 자양취수장 2, 3공구 이전공사(1,200억공사)와 관련해 당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전문건설협회 감사였던 00종건 최모 대표가 뇌물공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한 최 대표는 박덕흠(당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의원과 공모해 담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검찰은 어떤 연유 때문인지 최 대표만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담합행위 5개 건설업체 중 박 의원이 실질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두 곳이나 포함되어 있었기에 담합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사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박덕흠 의원은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박덕흠 의원이 막강한 로비력과 함께 저축은행 비리혐의로 구속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당시 충북지방경찰청장)의 도움이 컸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또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당시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이 박 의원이 총선 출마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힘을 써 줬다는 이야기도 최근 들린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건설산업기본법위반)을 요약해보면 최 대표는 2008년3월경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시켜, 주식회사 00건설의 실 경영주 박덕흠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입찰담당자에게 보내 USB에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 파일을 저장한 후 취수장 이전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17개 업체를 일일이 돌며 투찰이 이루어 지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했다.

그 무렵 박덕흠 의원은 입찰담당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10개 업체에 담합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 돼 있다. 이같이 판결문에 박덕흠 의원이 자회사 실 경영주로 표기되어 있으나, 박 의원은 당시 서울광역수사대로부터 참고인 조사만 한번 받고 실제 경영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최 모 대표 외 옥천 출신 서울시 공무원 4명이 향흥 및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편 당시 구속된 서울시 상수도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장 황모씨는 박 의원의 고향 2년 선배로 출소 후 박 의원의 자회자에 사외이사로 등록되어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 당시 박덕흠 의원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한 역할로 보은차원에서 사외이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박 의원은 당시 이런 여러 비리에 연루 돼 당시 지방선거와 총선에 공천장을 내밀었지만 당 공천심사에서 우선적으로 제외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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