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유통업계 "윗선 지시 없었다면 있을수 없는 일"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이하 농협공판장)이 특정 관변단체의 압력에 못이겨 이들에게 부산물을 공급키로 하면서 지역 유통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특정 관변단체는 수익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농협공판장에 발송하고 농협중앙회 고위직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관변단체에 무릎을 꿇은 농협공판장은 이들 단체에 대한 부산물 공급 결정을 국가보훈법에 따른 것으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관계자의 설명은 다르다.

보훈처 관변단체는 공익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보훈처장 승인 사업에 한하고 있고 사업을 위해 기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라면 농협공판장이 주장하는 국가보훈법에 따른 수익사업 협조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그동안 농협 공판장은 하루 400마리의 소를 도축해 음성군 소재에 사업자를 둔 지역 유통업체에 한해 수의계약과 입찰을 조건으로 축산 부산물을 공급해 왔다.

이마저도 부산물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요즘은 지역 유통업자간의 마찰까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공판장은 하루 80마리 더 늘린 480마리의 소를 도축해 3일부터 공급키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은 지역 유통업자들의 기대감을 부풀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늘어난 80마리 중 하루 20마리 분량, 연간 약 1000마리 분량정도의 부산물을 지역 유통업체가 아닌 국가 보훈처 특정 관변단체에 공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역 유통업자들은 강한 실망감 표명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에 이르렀다.

유통업자 A씨는 “이들 단체에게 부산물 공급이 결정된 것은 농협중앙회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농협공판장 관계자는“부족한 물량속에 관변 특정단체에까지 물량을 주고 싶지 않은 생각은 농협공판장도 지역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라며 “내년까지 하루 560마리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생산량만 확보되면 지역 유통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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