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으로 경위서 제출…성희롱도 있었다 주장
해당 공무원,‘나태하고 무너진 복무기강 바로 잡는 중’

▲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 지원센터 전경. 이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에 재직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들 청원경찰을 관리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담당공무원은 직무교육시간에 청원경찰을 개인 셰퍼드에 비유해 역할을 상기시키고,  10분간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을 요구받았다.

근로 조건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해당 노동자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체불임금을 발생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취재 결과 이같은 주장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등 ‘갑’의 횡포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6월 행정타운 내 청원경찰 복무관리를 맡고 있는  지원센터 A 주무관은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을 셰퍼드에 비유했다. 경비견인 세퍼드처럼 충직하게 보안경비업무를 잘 수행하라는 취지였다. 반면 이 교육에 참석했던 청원경찰 김 모씨는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 뿐만 아니라 참석자 전원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또 다른 청원경찰도 전했다. 하지만 참석자들 중에서 아무도 이의롤 제기하지 못했다.

여성 청원경찰들에 대한 성희롱적인 행동과 발언이 수시로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취재도중 확인한 ‘여성청원경찰 일동’명의로 작성된 진술서에는 이렇게 기재돼 있다.

“여자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당신들이 무슨 힘이 있나. 나랑 팔 씨름 해서 이기면 고려해보겠다. 나랑 팔 씨름 한 번 하자”

여성 청원 경찰이 업무 변경에 대한 사항을 건의하자 A 주무관이 했다는 말이다. 

복무태도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A 주무관이 근무하고 있는 여성 청원 경찰을 은밀하게 보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A 주무관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성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퇴근 5분전에 유선으로 확인하고는 근무지 윗 층에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해당 여성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생리현상에 대한 통제도 이뤄졌다. 2명이 함께 근무하는  근무자에서 생리현상이 발생했다. 해당 청원경찰은 10분 정도 30여 M 떨어진 화장실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한 A 주무관은 ‘근무지 이탈’이란 명목으로 경위서를 요구했다.

동절기 난방기 사용도 제한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청의 청원경찰 이 모(47)씨 24시간 근무를 한 뒤 몸에 이상 징후를 느껴 서울성모병원에 후송됐다. 병원으로 옮긴  이 씨는 10일 오후 3시15분께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 당시 이씨는 구청장의 차량 주차가 늦었다는 이유로 난방이 되고 있는 초소 사용을 제한 당했다. 당서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11.5℃로 27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추위에 장시간 노출된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고 구청장의 행위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서초구청과 유사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난방 사용이 제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2년 여름 정부가 에너지 절약지침을 하달한 이후로 여름과 겨울의 냉난방 이용이 제약됐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에 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정하게 제한 돼 유독 추운 겨울을 보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지원센터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곳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주장에 의하면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던 초과근로수당이 2012년 1월부터 일방적으로 2시간 삭감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에게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해당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원센터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행정타운 내 청원경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해당 주무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원경찰을 셰퍼드에 비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사과 한 사안이라고 해당 A 주무관은 말했다. 또 다른 B주무관은 초과근로수당을 줄인 것은 보건복지부 내부 규칙상 어떤 법적 하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원센터 내 청원경찰의 복무태도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입사한지 6년이 되는 한 여성 청원 경찰은 이 기간 동안  5년 동안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며 “일을 하러 온 건지 애를 키우러 온 건지 잘 모르겠다”고 복무태도를 꼬집었다.

또 건강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청원경찰을 ‘하자품’에 비유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안업무를 하는 사람이 신체능력이 상실되면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청원 경찰 C씨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한 병가가 자그마치 한 달이나 된다. 이렇게 ‘하자품’이 많아 직무가 엉망”이라고 말했다.

청원경찰을 셰퍼드에 비유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체적으로 엉망인 복무기강을 바로 잡기위한 과정에서 일부 청원경찰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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