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 18억원 달해… 감독기관 종합감사로 책임소재 가려야

충주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인 숭덕원이 시설운영 통장을 압류당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주시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등에 따르면 18억여원의 부채로 인해 지난달 6곳의 은행, 산하 11개 시설의 운영 통장이 압류당했다.

숭덕원은 충주시 봉방동의 숭덕재활원과 호암동 충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도내 11개(음성군장애인복지관 등 위탁 계약 만료)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충주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인 숭덕원이 시설운영 통장을 압류당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숭덕원은 1990년 충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으면서 시설 확대를 위해 사채를 빌려 쓴 것으로 빚이 늘어나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압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빌린 돈은 3억 600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서 20여 년 동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현재 1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 년간 가라앉아있던 이 부채는 채권자가 지난달 6개 은행에 3억여 원씩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내 11개 산하 시설별 통장을 가압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숭덕재활원은 통장이 압류돼 매월 받는 정부 보조금 2억여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사장, 재정상태 함구…직원도 몰라

이에 따라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난달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이달에도 임금지급이 어려운 형편이다. 안수일 숭덕재활원장은 “이사장이 부채를 거론한 적이 없어 통장이 압류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며 “당장 시설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내에서 각종 루머들이 쏟아지고 있다. ‘부채가 100억 원이었는데 18억 원으로 조정됐다’, ‘사회복지시설은 매매할 수 없는데 매매가 이뤄졌다’, ‘특정인이 횡령했다’, ‘국가소유 시설에 왜 사채를 썼을까’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이 같은 사실은 확인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중 ‘사회복지시설 매매설’ 및 ‘사채를 왜 썼는가’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숭덕원 설립자가 사망하기 전 현 이사장이 맡았는데 이것이 매매로 이뤄졌다는 의혹제기다.

더욱이 설립자는 국가시설에 대해 사채까지 써가며 시설 확대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설 확대도 보조금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숭덕원과 충주시는 ‘매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숭덕원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은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기부채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매매가 아니라 채무를 승계한 것뿐이고, 사회복지법인의 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생 전원조치·직원 고용승계 관심

이와 함께 숭덕원 산하 시설의 통장이 압류되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원생들이 다른 기관으로 흩어질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시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원생들의 전원조치가 이뤄질 경우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한 시설 직원은 “사태가 길어지면 원생들의 전원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그때 우리는 일자리도 잃고 어디로 가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숭덕원과 시는 법인이 바뀌면 고용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뚜렷한 대안마련을 못하고 있다.

숭덕원 측은 “물론 법인이 바뀌면 고용승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만약 법인이 해산절차에 들어가면 전원조치를 구상 중”이라며 “직원 문제는 원생을 받는 시설에서 고용승계가 되게끔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 그러면(고용승계) 원생만 받고 당장 관리가 안 될 것”이라며 “아직은 논의하기 그렇다”고 덧붙였다.

시와 도는 통장이 압류돼 있어 보조금 집행을 못하고 있으며, 숭덕원은 법원에 7억 5000만 원의 공탁 및 이의제기를 했다. 채권 추심이 못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숭덕원의 채무사태와 관련해 진보신당이 정상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숭덕원 산하 시설의 통장이 압류되도록 법인의 채무사실을 방치한 것은 해당 시·군 및 도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며 “총체적인 종합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이는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해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이 있는 해당 이사진 및 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며 “시설이용자와 직원들의 생활여건과 근무여건에 지장이 없도록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