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생들 진술 대체로 일관’ 기소의견 송치
겸찰, ‘학생들이 거짓말’ 김 교사 주장에 불기소

청주 D중 시험 부정 ‘진실 게임’

청주 D중 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김 모 교사가 시험 때 들어온 시각과 이후 학부모 감독관 우 모씨가 들어온 시각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정확히 짚으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김 교사와 그의 부정행위를 언론에 알린 일부 학생들의 입장에서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김 교사와 해당 학생들을 조사한 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일단 이들 주장을 종합해 보면 씨름부 A군에게 답을 보여줬다는 혐의로 피의자가 된 체육교사 김씨는 반에서 수학시험이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는 다른 교사가 시험지를 나눠주고 난 뒤 중간에 들어와 먼저 시험지를 나눠 준 교사와 교대를 하며 답안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졌다. 여기까지는 경찰조사 결과 양측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후부터 불거진다.   

▲ 청주 D중학교는 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로 홍역을 치룬바 있다. 검찰이 최근 이 교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이에 항의해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기자회견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이 사건을 다시 세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김 교사가 들어오고 학부모 감독관 우씨를 시험을 보는 교실을 못 찾아서 헤매다 들어오기 전까지 5~10분 정도 시간차가 났고, 정황상 이 때 A군에게 답을 보여줬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경찰측은 추측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김 교사가 우씨가 잠시 동안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라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원래부터 교실 문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두어 일단 이 부분은 번외로 두기로 한다.

학생들 자체 설문 조사,  결정적 단서

김 교사는 시험을 시작 한지 약 15분 후쯤에 교실에 들어왔고 학부모 우씨는 이후 5~10분  지나 들어왔다. 그럼 이 짧은 시간이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다 풀을 수 있었을까.

경찰 측은 “조사를 해 보니 공부 잘 하는 대다수 학생들은 학업성취도평가가 쉽기 때문에 시험 시작한 지 15분 안에 다 풀었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봐도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쉽다고 진술했고 교육청에서도 일반 시험보다 쉽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A군의 진술도 경찰이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A군은 김 교사가 답안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봤다고 직접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답안지를 봤다고 하는 학생들과 답을 맞춰보니 일치 되는 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A군이 답을 봤다고 하는, 반에서 1등인 B군의 답안지와 거의 일치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B군이 작성한 주관식 답안 '60'을 A군 '0.6'이라고 작성 한 것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맞았다"고 부연설명했다.

경찰측은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학생들이 조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해당 학급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설문 조사에 답한 것을 주목했다. 질문은 5가지였다.  

1. 김 선생님이 수학시간에 부정행위를 조장했던 것이 기억난다 2. 김 선생님이 여기서 수학 제일 잘 하는 학생은 누구냐고 물었던 것이 기억난다 3. 김 선생님이 C학생의 답안을 다른 학생에게 노출시켰던 것이 기억난다 4. 김 선생님이 다른 학생의 객관식 답안을 모든 학생 앞에서 불렀던 것이 기억난다 5. 학부모 시험 감독님이 교실 외부에 있을 때, 교실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에 반 전체 28명의 학생 중 아니오라고 답한 것은 1번부터 5번 순서대로 1명, 2명, 9명, 18명, 0명으로 답했다. 결국 5문항에 대부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경찰은 또 이 반 학생들 가운데 20여명 가까이 직접 조사 내지 이메일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메일 조사에서는 학생들에게 기억이 나면 기억 나는대로 혹은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 나지 않는대로 진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낸 학생은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시험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처럼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특히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모군과 김모군의 발언과 이메일에서 답한 학생들의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진정사건 접수··· 교육계 촉각

한편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일부 학생들이 피의자가 학부모 감독관에게 OMR카드를 가져오게 하는 명목으로 교실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근 후 정답을 불러줬다고 주장하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는 스티커 등으로 수정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안지를 교체해 주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일부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피의자 김 교사의 주장을 싣고 있다.

이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결정하게 된 10항 가운데 마지막 항에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며 증거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학생들 조사에서 시험 감독관인 학부모 내 보냈다는 진술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결국 검찰은 김 교사의 주장만 듣고 이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듣지 않은 채 이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의 학부모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 이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다시 세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의 재기수사 향방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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