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정협회 “선수 안전 위협” 반발 따라… 보상 둘러싸고 마찰 예상

<속보>충주시가 탄금호 불법수상레저업체에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되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철거방침을 세웠다.<본보 5월 3일자 A18면 보도> 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논란 및 마찰이 예상돼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충주시가 탄금호 불법수상레저시설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업체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최근 이종배 시장의 주재로 탄금호 불법수상레저업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국제조정경기장 주변 6개 수상레저 시설을 철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시가 지난달 29일 대한조정협회로부터 탄금호변 불법수상레저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대표단 철수 및 국내외 대회 개최 취소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정협 “국가대표 철수 검토” 공문

시는 지난해 말까지 불법업체들에 대한 처리를 공언해왔지만 최근 일정 조건을 지키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에 위협을 느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던 조정협회가 극단적 입장을 취했다.

조정협회는 신뢰를 잃은 시와 앞으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활용을 위한 각종 대회 유치활동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혹을 품고 있다.

시가 내놓은 불법수상레저업체 처리방안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 해석으로 이들의 불법영업을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계류시설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피해보상에 5억~6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행구간을 정해 영업을 허용하고, 앞으로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에 참여시켜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에 대해 시는 토지수용법상 불법시설물에 대한 보상판례를 근거로 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시행 공고 이전에 불법시설이 있으면 불법이더라도 보상을 해 준다”며 “세계조정대회 전에 수상레저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이냐 행정대집행이냐 ‘논란’

하지만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토지수용과 행정대집행은 성격이 다르다”며 “행정대집행은 불법행위 당사자들이 철거해야 할 시설을 공공기관이 대신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제천시는 지난 2010년 불법 수상레저시설 8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면서 어떤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제천시는 이들 업체에 자진철거 유도와 행정계고를 한 뒤 불응한 업체에 대해 경찰과 수자원공사 등의 인력과 정비를 지원받아 예인결박과 접안시설을 폐쇄했다.

이후 수공이 청풍호를 수상레저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시는 민간업체 2곳을 선정해 2010년 6월부터 합법적으로 각종 수상레저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충주시는 지난달 1차 추경에 5억 원을 보상금 예산으로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금을 두고는 불법수상레저업체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1곳당 2억 원씩 총 12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면사용허가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수면사용허가권이 수자원공사에 있기 때문에 시가 이들에게 운행구간을 정해주고 수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시는 수면사용권한은 수공에 있지만 수상레저등록은 시에 하게 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상레저등록을 할 때 수면동의 등 민원이 시에 복합으로 들어온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불법이라 시에서 수공의 업무까지 처리한 것은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수상레저업체, 철거 방침에 반발

불법 영업을 해온 수상레저업체들이 시의 계류장 철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세계조정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시의 방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주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부터 탄금호 수상레저 활동을 적극 권장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권장해 사업을 시작했고, 시의 각종 행사에 지원도 많이 했다”며 “시장이 바뀌고 담당 직원이 바뀌어도 시에서 개최해 온 여름 호수축제에 개인보트와 바지선 등을 무료로 지원해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2007년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 때도 우리 보트와 시설을 무료로 지원해 줬다”며 “이후에도 시에서 각종 행사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통보해 4~5년 전부터는 시의 행사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시는 각종 대회 때마다 불법시설의 ‘양성화’라는 미끼를 던진 것이고, 우리는 10여 년 동안 이용만 당한 것”이라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화가 나지만 조건부 허가와 양성화 방침을 공문으로 보내주면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시의 미온적인 행정이 조정과 수상, 양 측 모두에게 갈등의 씨앗을 제공한 셈이다.
한편, 대회 취소 검토 등 우여곡절을 겪은 제29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조정대회는 8~10일까지, 제2회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는 11~12일까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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