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택시업체 사납금은 불법' … 1억500만원 과태료 처분
‘도급택시신고포상금’이어 사납금제와 ‘진검 승부’나서

▲ 공공운수노조는 올 1월 8일부터 사납금제 중단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으나 청주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인 버스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청주시내 택시업계는 그동안 크고 작은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도심속 범죄기관차’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2003년에는 청주 모 택시회사와 노조 위원장이 밀실협상을 통해 사납금을 대폭 인상하자 택시기사가 노조위원장을 살해했다. 2010년에는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성폭력 전과자과  도급 택시를 몰며 여성승객을 연쇄 살인하는 사건을 일으켜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 또 2012년에는 고3학생이 택시를 운전해  승객을 사망하게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청주시가 택시업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초강수 정책을 연이어 시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 1일 청주시는 관내 21개 택시 회사에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택시회사 1개업체당 500만원에 해당한다. 이같은 조치는 공공운수노조가 4월 16일과 22일에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데에 따른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태윤 청주시 교통과 택시 담당은 택시회사 위법행위의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을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1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고 택시회사는 기사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청주시내 택시 21개 업체 모두 정해진 사납금 이외에는 수익금을 납부 받지 않았다.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는 점검이 끝나자 마자 다음 날 21개 택시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렇게 청주시가 이례적이라 불릴 만큼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이 담당은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가 1%에 불과한 현실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며 하지만 “위법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담당은 과태료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청주시가 과태료 통지서를 각 해당업체에 발송함에 따라 최종 처리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주시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처분이 확정 되려면 몇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일단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택시회사는 이달 16일까지 청주시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청주시는 정식으로 과태료 처분을 확정 짓는다. 만약 과태료가 확정되면 택시회사는 법원의 판단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게 된다.

택시회사 노사 희비교차

지난 3월 8일 청주시는 ‘도급택시 신고 포상 조례’를 시행했다. 이는 광역·기초자치단체중 전국에서 4번째다. 도급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도급택시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에 이어 청주시가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 전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택시업계의 노사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사납금제를 중단할 것과  전액관리제를 시행 할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지부장 이삼형, 이하 노조)는 청주시의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2차례 합헌판결, 대법원 판결 등 택시 전액관리제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1항’은 실정법임에도 택시노동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지도, 관리, 감독기관인 지방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 “지방정부들이 서로 택시사업주들의 눈치만 보며 전액관리제 위반 처벌을 유보하고 있을 때 내린 청주시청의 결단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또 1월 8일부터 청주시청 앞에서 진행하던 출근 시위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대표 김병국, 이하 운송사업조합)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영웅 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택시회사는 2%에 불과하고 이 제도가 15년 됐지만 그동안 사납금제를 묵인해온 현실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당혹감을 표시했다.

한마디로 사납금제가 불법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묵인 됐던 것인데 왜 갑자기 법 조항을 적용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운송사업조합 차원의 집단적 대응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무는 청주시의 이번 조치는 “개별 회사의 개인 사장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이여서 각 회사별로 의견서를 제출 한다던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며 “운송사업조합 차원의 집단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시 초강수 행보, 박원순 서울시장도 놀랄 것
월 100만원 수입도 힘든 택시기사 입장에서 나온 서민정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택시업계 사납금제에 대해 청주시가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것에 대해서 택시노조 관계자도 놀라는 눈치다. 행정구역 관내 모든 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한 것도 워낙 드문 사례일 뿐 아니라 그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조가 청주시에 진정을 접수한 것은 4월 22일이고 청주시가 점검을 시작한 것은 25일이었다. 3일만에 점검을 시작해서 4일만에 점검을 마쳤다. 그리고 점검을 마치 바로 그 다음날인 5월 1일 전격적으로 행정처분 사전예고서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 택시노조 관계자는 한 시장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택시업계의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수 있다고 분석했다. 택시회사가 아니라 약자인 기사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박원순 시장도 놀랐을 것이라며 택시 노동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나 한범덕 시장이 택시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택시업계가 주축이 된 2차례의 운행중단 등에서 알수 있듯 탄탄한 결속력을 가진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청주시내 택시노조가 3분 되어 있고 일부는 어용시비에 휘말려 있어 택시노동자들이 단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업계의 집단적 반발에 대항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청주시의 정책을 뒷받침할 대항마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특히 전액관리제 위반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제’ 규정이어서 친 노동정책임에도 노동자들의 반발에 직면 할 수도 있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성폭력 사건, 사납금제를 둘러 싼 살인사건등  각종 범죄의 요인으로 꼽혔던 택시업계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청주시의 이번조치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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