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업체 심의 전 ‘군수가 천주교에 주기로 했다’ 소문 일파만파

이달 5월말이면 청원군이 150억원을 들여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된다.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에 조성되는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은 9881㎡ 부지에 총 연면적 8950㎡ 규모로 복지관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 규모의 친환경 초현대식 건물로 지어진다.

현재 이곳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청원군 주민생활과에 신청한 단체는 천주교 청주교구, 유스투게더,  조계종, 기아대책 등 모두 4개 단체다. 이 가운데 청원군에서 특정 종교를 밀어주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특혜 의혹 시비가 일고 있다.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 신부가 심의가 나기도 전(위탁 선정업체 심의 계획은 오는 16일로 잡혀 있다)에 “청원군수가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이 세간이 퍼지면서부터다. 이 소문이 근거 없는 소문이든 그렇지 않든 아무튼 이런 의혹 시비를 살 수 있는 배경에는 유독 청원군에 천주교 위탁 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표 참조)

충북 도내 운영법인에 따른 복지관 현황을 보면 개신교 14개소, 천주교 9개소, 불교 5개소, 기타 6개 등이다. 이와 비교해 봐도 청원군에 천주교 위탁 쏠림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청원군,  천주교 위탁기관 유독 많아

이에 대해 김인철 청원군 주민생활과 담당주무관은 “최근 해당 과로 배치 돼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 내막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그런 지적 때문에 이번에 전국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 직영으로 운영했던 오창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원군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목령복지관과 곧 준공될 오송복지관이다. 일각에서는 목령복지관이 청원군 직영이라고는 하지만 복지관 내에 천주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장난감대여센터, 청원행복네트워크, 청원군노인복지관 분관 등이 자리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청원군이 목령복지관을 굳이 직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목령복지관도 위탁공고를 내면 다양한 법인에서 신청을 할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 청원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천주교 청주교구 사회복지국장 김상수 신부는 이런 의혹에 대해 “천주교가 목령복지관 내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경쟁률을 뚫고 운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신부는 “사실 공교롭게도 유독 청원군에서 천주교 위탁 기관이 많아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했다”면서 "다만 지난 50년동안 천주교는 충북 도내에서 그늘지고 외면 받는 소외된 곳에 들어가 하느님 사랑을 전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지역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금 천주교가 청원군 복지에서는 한발 물러서야 그 진정성을 지역민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지역에서 선의의 경쟁도 없이 특정 종교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기회를 줌으로써 복지의 다양성을 지역민들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부 기관에서는 복지를 빌미로 해서 나라돈을 고민없이 쓰면서 가면을 쓰고 종교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복지관에 대한 민간 전입금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 청주·청원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천주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누가 대립각을 세우겠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 보내고 있다. 아무리 불가분의 관계라 하더라도 복지관을 감시하고 살피는 최소한의 견제세력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오송복지관에 위탁 신청을 낸 한 단체 관계자는 “복지기관이 그렇게 많아도 나라의 복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복지에 문제가 많다는 방증”이라고 언급 한 뒤 “이제는 한국의 복지가 한번 탈바꿈 할 때가 되었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불법 회식 등 지금까지 복지는 점점 부정적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어디 한 군데서라도 롤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번 내덕동 복지관 횡령 사건은 지역사회에 좋은 긴장감을 주는 사례였다”면서 “복지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조감도.

선정 절차·기준 모호하다

현재 민간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34조 5항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23조에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 선정절차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대동소이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에 의문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위탁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명시된 기본원칙 즉 지역성, 책임성, 자율성, 자원 활용, 중립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충북 도내 지역의 심사기준 지표는 기존에 이미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신규 위탁 법인은 경쟁력을 갖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탁 신청자체를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게 보여지며 특히 법인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평가항목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에서 복지사업 실적이 없으면 현재 이 항목에 대해 가장 낮은 배점을 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법인의 자체 부담으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법인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은 이미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펼치는 몇몇 법인에게 유리 할 수밖에 없는 노골적인 특정 법인 편들기라고 일각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기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종교의 사회적 책임이 미약하고 복지책임이 강조되는 국내 상황에서 종교단체의 복지관 사업의 참여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종교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강조되면 법인, 직원 그리고 복지 수혜자간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복지사업의 원래 목적을 퇴색시키는 경우 될 수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거듭 청원군 민간위탁 기관의 투명성, 중립성, 신뢰성, 형평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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