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회 “기장교인 내에서 임원 선출해야 한다”
학교 측 “시대흐름따라 자격조건이 완화돼야 한다”

세광학원의 빛과 그림자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공공성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과 학교의 공공성은 양날의 칼과 같다. 충북노회 소속 세광학원 현안대책전권위원회 관계자는 “기독교 학교라면서 성적순대로 줄 세우기 교육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학교의 모습인지 반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학교 운영에 있어 기독교 정체성 강화를 주장했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개방형 이사와 교육경력자를 각각 1/3 이상씩 두기로 돼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이 생기면서 기독교 사학들은 이른바 설립자로 돼 있는 노회(장로와 목사들로 구성)와 학교 측 이사진들과 갈등을 겪었다. 경안학원, 연세학원 등 전국의 10여개의 기독교 사학들이 소송중이거나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 기독교 교단들이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가장 진보적인 집단으로 여겨지는 기장교단은 찬성표를 던졌다. 세광학원현안대책전권위원회 관계자는 “당시에는 개방형 이사제도를 통해 학교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막상 시행되고 보니 오히려 반대였다. 학교의 독립성을 이유로 현 이사진들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장교단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지 고민”이라고 답했다.

▲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학교법인으로서 독립성을 추구해야 하는 축은 개방형 이사 도입 등 선진적인 개혁을 외치는 데, 충북노회 목사들은 옛날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 사진은 세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사진제공=세광고등학교)

정관개정 놓고 엇박자

학교법인 세광학원은 설립당시 설립자의 유지를 받들지 않고, 현 이사진들이 입맛대로 정관을 고쳤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사항이다. 특히 예전에는 교장, 교감, 이사 등 주요 요직을 맡으려면 ‘기장교단 소속 장로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였다. 그러나 2011년 7월, 2013년 2월 두 차례 정관 개정을 통해 현재는 ‘기독교인이면 된다’는 것으로 범위를 넓혀놓았다.

이에 따라 천주교 신자이자 전교조 출신인 Y씨가 세광학원의 교감이 됐다. 파격적인 인사로 회자됐다. 이를 두고 세광학원현안대책전권위원회는 “기독교로 범위를 넓혀놓으면 천주교 신자도 교장이 될 수 있다. 개신교 학교에서 어떻게 천주교 신자가 교장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설립초장기처럼 학원의 임원과 직원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교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광학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기장교인에서도 장로만이 교장이 될 수 있었다. 솔직히 교사들 내에서도 승진을 위해서는 제일교회 등 기장교단 소속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 장로가 돼야 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했고,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교사채용,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현재 교사 채용은 충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한다.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들에 대해 3배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를 따로 꾸려 결정한다. 교사는 기독교인이어야 된다. 세광학원 관계자는 “개척기 시절 시스템을 현재 인사 시스템에 적용하기는 무리다. 기장교단 내에서도 장로에 오른 사람은 한정돼 있다. 인력풀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방형 체제로 넓혀놔야 인재(이사)들이 들어온다”고 반박했다.

이사들의 실질적인 권한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의 관리자 임명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인사 또한 내부적인 점수제도 운영 및 따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재산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의결구조를 통해 매각 등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를 착복하거나 유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세광학원에서는 1년에 교과부에서 7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받는다. 제일교회 또한 97년 재산반환소송을 통해 제일교회 몫으로 있던 재산은 다 환수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학교법인 세광학원이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일교회와 충북노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세광학원-일신학원-청주가톨릭학원 운영방식 ‘차이’
도내 사학 가운데 기독교 재단 살펴보니
종교법인→재단법인→학교법인으로 변화

도내 총 24개의 사학재단이 있다. 청석학원, 서원학원이 경영하는 학교수가 가장 많다. 그 가운데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세광학원(기독교), 일신학원(기독교), 청주가톨릭학원(천주교) 3곳이다.

세광학원은 1949년 설립됐다. 세광중학교와 세광고등학교가 있다. 같은 기독교재단인 일신학원은 67년 설립돼 일신여중과 일신여고가 있다. 1953년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분리되면서 1953년~55년 사이 각종 부동산 및 법인을 실무협의를 통해 정리하게 된다.

이 때 세광학원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이 된다. 당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5만불을 학교를 세우는 자금으로 준비했지만 세광학원이 진보진영 성향의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이 되자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학교 설립 자금으로 지원한 역사가 있다. 따라서 일신학원이 후에 이 자금을 토대로 설립돼 있고,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이사를 파견하고 있다. 현 11명의 이사들은 전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 충청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들이다. 개방형이사 3명, 교육경력자 4명을 두고 있다. 이사와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1번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회에서 추천한 임원(교감, 교장, 이사)에 대해 정기노회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다.

청주가톨릭학원은 66년 설립됐으며 매괴여중, 매괴고, 양업고와 특수학교로 충주성심학교와 충주성모학교가 있다. 천주교는 정관에 학교법인 이사장은 청주교구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돼 있다. 현재 8명의 이사가 있는데 개방형 이사, 교육경력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사는 모두 자격요건을 갖춘 신부들이다. 임기는 4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청주가톨릭학원은 천주교의 중앙집권적 방식에 따라 장봉훈 청주교구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학교 교장은 마찬가지로 신부들이 맡는다.

해방이후 이른바 종교법인들은 1955년에서 57년 사이 재단법인으로 이름이 바뀌고, 1963년에는 교과부에서 교단소속을 벗어나 독립된 학교법인으로 남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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