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개발 허가 미취득 등 관련법 악용 주장

음성 원남면 하노리 오리농장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종찬·이하 대책위)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농장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는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해당지역의 표토분석 결과 대부분 50㎝이상 성토가 이뤄져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건축공사를 추진했다“며”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대 대책위는 “농장주가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허가 조건인 120평(396㎡) 이하인 110평 미만으로 신고한 뒤 그대신 11동을 지어 단지화했다”며 “축산농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을 기업인이 교묘하게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13일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건축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이곳은 현재 가축사육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건축신고를 근거로 해서 가축 배출물 신고, 접수, 수리행위를 한 것 또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리농장과 관련해 군은 자신들의 행정적 과오를 더 이상 호도하거나 지역민들에 대한 협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불법행위 업무를 무시한 행정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과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표명했다.

문제해결 대책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현재 음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종묘장으로 이곳을 적소로 생각하고 있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곳을 종묘장으로 조성한다면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농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허가관청이나 농장주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행위 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국민감사 청구, 관련 공무원 고소고발 등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농장 업체측에서 주민을 상대로 사업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해 올 것에 대한 대응책도 충분히 준비해 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달 음성군청 정문과 음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반기문 전국바마톤대회장 인근에서 2회에 걸쳐 오리농장 인·허가 취소와 대책방안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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