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허위사실 공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 朴, 옥천 산악회 금품지원 혐의 건
법원서 받아들 땐 법정에 서야··· 법원 “朴금주 내, 鄭빠른 시일 내 결과 나올 것”

지난해 4월 11일 제19대 총선이 치러진지 어느덧 1년을 훌쩍 지났다. 총선 이후, 전국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정신청이 쇄도했었다. 하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공선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재정신청 결과가 남은 지역은 충북만이 유일하다.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의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그 주인공으로 이들은 현재 재정 신청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신청을 접수 받은 고등법원은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위주로 사건을 심리해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결정(인용)하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명령(일부 인용)할 수도 있다.

고법의 재정신청 사건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으며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검찰은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에 자동으로 기소 의무가 부여되고 재정신청이 인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안 재판에서의 유죄 또는 무죄 판단만 남는 셈이 된다.

▲ 지난해 4월 치러진 제 19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정우택(왼쪽), 박덕흠 의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검찰로서는 재량에 따라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무조건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 모두 재정신청 인용 결정은 큰 부담으로 작용 할 수 밖에 없다.
 
법원 결정에 지역정가 촉각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11총선이 시작되기 얼마전부터 ‘크라임 투 길티’의 4가지 의혹 등으로 갖은 추문에 휩싸이면서 야권의 표적이 됐었다.

결국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충북지사 시절 성 상납 의혹과 2010년 지방선거 때 금품 살포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의 고발과 자신의 심복이었던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손모(41·구속)씨의 폭로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당시 “(이 의혹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고 검찰은 같은 달에 정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정 의원이 충북지사 시절 제주도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민주당 충북도당은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아 재정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 의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야 한다. 공을 쥐고 있는 법원의 결정에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고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오는 거라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재정신청 결정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선 유·불리를 따지기도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지난 1월에 대전 고법에서 법리 적용을 잘못 한 것과 관련해서 정밀하게 검토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전고법은 지난 1월 박덕흠 의원에 대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가 법리 판단 오류를 이유로 재심리에 들어가는 실수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 의원이 법정에 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끙끙거리고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박덕흠 의원, 엎친 데 덮친 격?

박 의원 역시 지난해 4월 총선 때 옥천지역 산악회에 금품을 지원했고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이 1억원 제공 혐의로만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자 이재한 전 민주통합당 후보는 “검찰이 산악회 금품 지원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재한 전 상대 후보측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보은군 조직책임자인 김 모 전 도의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 김 모 전 도의원은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로 보은군 지역에서는 나름 많은 인맥관리와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이미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일을 5일 앞둔 시점까지도 이러한 위반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재정신청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5일 뒤늦게 고발장을 접수하고, 같은 날 8일 이 사건에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만약 박 의원에 대한 재정 신청이 인용된다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 의원에게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회의원직 유지에 있어 더욱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전고법이 만약 선고 전에 박 의원의 재정신청 인용한다면 1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까봐 재정신청 인용을 뒤로 미룬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 한 관계자는 “박덕흠 의원 재정신청 사건이 먼저 접수되었다. 금주 내로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의원도 곧 빠른 시일 내에 결정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결정이 되는대로 바로 보도자료 배포 할 것이다. 법원 인사 시즌이랑 맞물려서 부득이하게 결정이 늦어졌다”면서 “대전고법은 형사부가 한 곳 밖에 없어 업무가 워낙 밀려 있다. 재정신청 말고도 공판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우택, 박덕흠 의원에 대한 사건은 양도 방대했고 사안이 사안인지라 인용 결정에 워낙 신중을 기해야 해서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재정신청이란?

재정신청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 및 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당사자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항고 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제 3자 고소사건은 기존의 3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

검사가 이해 관계가 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 공무원, 권력자 등을 수사하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상급자의 의사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급 검찰청에 요청하는 항고나 재항고 역시 그 역할을 다 하기 어렵다. 재정신청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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