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업체 10년째 무허가 영업… 市 미온 행정으로 강제철거 ‘물 건너가’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충주시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지난 2월 탄금호에 98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수상레포츠타운을 조성키로 했지만 불법 수상업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회 주 경기장인 충주시 탄금호에서 불법 수상레저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여전하다.

▲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회 장소인 충주시 탄금호의 수상레저 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여전하다. 사진은 이들이 불법 조성한 계류장.

현재 조정경기장 주변에는 6개 수상레저업체가 10여 년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천점용허가, 선박운항, 계류장 설치, 수상레저 사업등록을 받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불거져왔고, 지난해 8월 세계조정대회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집중 거론됐다. 세계대회 및 각종 대회를 치르는데 걸림돌이 되며,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본보에서도 지난해 8월 이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탄금호에서 훈련 중이던 조정 국가대표선수가 모터보트 때문에 배가 전복돼 목숨을 잃을 뻔한 일,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가 전지훈련을 받다가 비슷한 일을 겪어 담당코치가 충주시를 항의방문한 일, 모터보트가 서로 충돌해 강습 받던 3명이 다치는 사고, 조정체험을 즐기려는 일반인이 모터보트 등의 위협을 하소연한 사례 등이었다.

‘임기응변’식 협의, 사후관리 우려

따라서 시는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지난해 말까지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껏 행정대집행을 미룬 채 불법영업을 방관하다가 최근에 불법 수상레저업체들에 대한 계획을 내놨다. 8월 열리는 세계조정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 수상레저 업체들과 협의했다는 것이다.

협의내용은 우륵대교 기준 탄금호 하류 700m 지점까지 수상스키 운행 구간(부표설치 구간)에서만 영업한다는 것과 각종 대회 시 우륵대교 상류지역의 수면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 세계대회 이후 월별 훈련 일정계획에 의해 전지훈련이 없으면 전 구간 사용 허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세계조정대회가 열리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수상스키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전 세계로 중계되는 조정대회에 대비해 탄금호 계류시설(건물)이 보이지 않게 홍보용 광고 간판을 세우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계류시설을 철거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행위자체는 불법이지만 시설물은 보상해줘야 한다”며 “세계대회가 끝나면 이전 조치할 것이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적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불법 수상레저업체들이 협의내용을 어기면 영업을 못하게 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대회를 앞두고도 행정대집행을 못했는데 끝난 뒤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다른 국제대회를 열 경우 대한조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불법 수상레저시설이 있으면 유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런 일은 지난해도 발생됐다. 시는 지난해 2016년도 열리는 23세 이하 조정선수권대회(U-23)를 유치하기 위해 대한조정협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협회 측이 “수상스키 불법 영업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유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때문에 시는 불법 수상레저시설을 철거한다는 약속을 했고, 겨우 이 대회를 유치했다.

이 문제는 계속해 불거질 것으로 보이며 대한조정협회 내에서는 앞으로 ‘국제대회는 꿈도 꾸지 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행위 ‘용인’ 형평성 논란

여기에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조정 전지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진천에 조정 국가대표 선수촌이 형성되면서 탄금호 조정경기장이 국내 전지훈련장으로 선정된 것이다. 전국에 106개 조정 팀이 있으며, 충주지역에만 조정선수 50명이 있다. 이들은 탄금호 조정경기장을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세계조정대회를 치르고 난 뒤 외국에서 해외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수상영업을 시가 용인해 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세계조정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전지훈련이 없으면 전 구간을 불법 수상레저업체들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며 “월별 훈련 일정계획을 제출해 전지훈련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수시로 오는 전국의 많은 팀을 어떻게 파악하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선수들 역시 불법 수상스키와 조정이 공존하는 것을 보면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제조정경기장 내에 4개의 불법시설이 있는데도 철거하지 못하는데 대회가 끝난 뒤 어떻게 이전 조치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제대회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는 수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조정시설을 만들어놓고 불법과 타협하는 한심한 행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길거리 노점과 보따리를 이용한 노인들의 농산물 판매행위는 인도를 불법 점용했다는 이유로 사전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채 강제철거하면서 불법 수상업체에는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월 탄금호 일원에 2016년까지 98억 원을 들여 대규모 수상레포츠 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금면 루암리 일원(4만 3929㎡)과 탄금대 용섬(8만 8060㎡) 일원에서 체험형 수상레포츠 타운인 리벤쳐 파크와 리플레쉬 가든 등이 각각 조성된다.

리벤쳐 파크에는 카누와 카약, 야외수영장, 워터볼, 범버보트 등 수상 체험시설이 들어서며, 지상에는 타워형 챌린지, 코스형 챌린지, 도르래를 타고 내려오는 하강레포츠 시설인 짚라인이 설치된다.

시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이미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에 걸친 용역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시켰으며, 이때 용역비 8200만 원이 들어갔다.

문제는 카누와 카약 등은 조정과 유사해 수상스키 등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이면서 불법 수상업체에 대한 대비는 또 없는 셈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불법수상레저업체의 문제가 지적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지금껏 대책마련을 못한 충주시가 한심스럽다”며 “불법이면 철거를 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 제대로 된 구역에 입찰을 통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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