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이다.

지원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자세보조용구 등 총 12종이며, 18세 미만의 뇌병변 장애아동에게는 고가의 자세보조용구를 지원한다.

특히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올해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사회복지과(850-6823) 또는 해당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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