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추진위 "음성군 행정 주민 생존권 위협"

음성군 원남면 하로리 208번지 2필지(대지면적 2,890㎡, 약 875평)에 11동의 오리농장이 들어서면서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해지고 있다.

22일 오리농장 반대추진위를 비롯한 주민 100여명이 음성군청 정문에서 오리농장을 허가해준 음성군 행정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시가지 행진 시위를 벌였다.

이 오리농장은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1년 10월에 일찌감치 신고를 득해 놓고 현재 건축 및 부대시설을 준공을 마친 상황이다.

이 오리농장은 추진 당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마을 주민들간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말썽을 빚기도 했다.

오리농장을 잠시 미뤄왔던 업체는 1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 11동의 오리축사와 부대시설을 설치해 또다시 주민들의 격렬한 민원에 부딪혔다.

특히 오리농장과 약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포란재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극심한 상황이다.

포란재 아파트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오리농장 반대 추진위를 결성하고 음성읍 이장협의회 및 사회단체와 함께 오리농장 반대 투쟁에 나서면서 급기야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추진위 관계자는 “오리농장이 승인 될 당시 그곳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입법 예고 된 지역이었는데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음성군이 오리농장을 승인해 주었다”며 “현재 음성군 관료들이 주민들의 삶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농장 부지 인근에 반기문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냄새가 진동하는 반기문 공원을 찾겠냐”며 “오리 분뇨 냄새와 오리 비듬이 날라와 음성읍민의 환경권을 박탈하는 사태가 바로 눈앞에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농장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수십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농장 운영을 계속적으로 방해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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