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이어 박덕흠 의원까지 당선 무효형에 ‘술렁’

박덕흠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자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에선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난 2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윤진식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범행을 한 점, 금품이 비교적 거액인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충주 자택으로 찾아온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유 회장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시와 장소에 본인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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