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징역 8월에 집유 2년,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는 했지만···무죄 입증할 증거 없어 ‘고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 (60·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19대 총선 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최종심까지 원심이 유지되면 박 의원은 금배지를 잃게 된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5000만원 씩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박모(57)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공직선거법 위반죄 8월과 보복 목적의 협박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10월을 합친 형량),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이 선고됐다.

▲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친형을 통해 자신의 선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운전기사에게 박씨에게 1억 원을 송금했고, 그 중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대가로 볼 수 있는 네 달간의 급여 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만원은 정당한 대가관계로 인정되지 않는 무상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부행위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기부행위 혐의 일부 유죄 인정

재판부는 이어 운전기사 박씨에게도 “피고인의 불법선거운동 자료를 수집 정리해 뒀다가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 내거나 상대후보 측에 제공하고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 하던 중 상대후보자의 운전기사가 이를 검찰에 제보하는 바람에 오히려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이 우려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상대측 운전기사에게 가족들을 위협하여 협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금력을 토대로 한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 위반 행위는 선거를 타락시킬 가능성이 높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한 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 제공을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마저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부행위 시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이후로 비록 운전기사 박모씨가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이전부터 선거운동 차량을 운전하는 등 사실상 도움을 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까지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제공된 금품이 선거 운동 기간 중의 운전 업무라는 노무 대가와 결부돼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운전기사 박씨가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지해 준 선거구민께 송구스럽다”면서 "고등법원에서 논리적인 것과 함께 법리적으로 무죄와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 박모씨에게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운전기사에게 선거 홍보용 사진 촬영, 유권자에게 제공할 케이크 운반, 선거운동원 식사비 정산, 상대후보 선거운동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시킨 뒤 금품을 제공했다며 박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운전기사 박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측, 재판 결과 만족 못해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양쪽은 현재 모두 만족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측은 1심이 선고 된 이날 항소장을 바로 제출했다.

박 의원측 한 관계자는 “향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조목조목 재판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부 행위나 매수 및 이해유도 등 1심에서 찾아내지 못한 부분을 항소심을 통해 적극 소명 할 것”이라며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오해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어 억울하게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무죄를 받아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운동 대가나 기부행위로 본다면 굳이 회사 법인 통장에서 나갈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 한 뒤 “박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진짜 억울하고 답답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대후보 측 한 관계자도 “생각보다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솔직하게 실형이 나올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무죄로 판결한 재판부에게 유감을 표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검찰이 양쪽 운전기사들 간에 나눈 녹취록을 제공한 한 제보자의 말만 듣고 편협한 수사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원래 이 사건은 누가 고발해서 진행된 사건이 아니다. 검찰에서 수사의지를 가지고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자체 수사를 먼저 하던 사건”이었다고 언급한 뒤 “그러던 중 박 의원과 연루된 한 도의원의 자금 추적에 들어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녹취록까지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를 통해 검찰 또한 이번 1심 재판 결과에 만족 하지 못하고 항소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과 관련해서 항소이유서가 재판부에 전달되고 난 후,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6월초에 첫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 의원에 대한 무죄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앞서 유사한 판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과 비슷한 경우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이어 결국 유죄를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가까이 보자면 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영도의 이재균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A(59)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같은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보통 공직선거법 상에서는 최종심까지 가도 크게 뒤바뀌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박 의원 측이 ‘커다란 한방(?)’을 사법부에 내놓지 않은 한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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